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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꼭 봐주세요ㅠㅠ)

... 조회수 : 1,098
작성일 : 2013-05-20 09:10:06
작년 6월 1일에 입사했어요.
이번달 말까지 다니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오늘 사직서를 내려고 해요.
사직 이유는 이직이구요.
이직하게 된 이유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서 지난달부터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있는걸로 통보를 받았고, 현재는 유보된 상태에요.
그렇다고 구조조정이 전면 백지화된건 아니구요.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직하는데 성공했고 6월 첫째주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하기로 했어요.

오늘 사직서를 낸 이후에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음주까지는 일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되는거잖아요. 그쵸?
저희 회사가 좀 그래서요.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 경우에도 2주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바로 안나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회사에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할테구요.

외국계 회사인데 규모가 크진 않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연차나 휴가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요.
(연차는 2014년부터 발생)

도움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4.36.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0 9:13 AM (211.179.xxx.245)

    6월 1일까지는 근무하셔야 1년이네요

  • 2. ...
    '13.5.20 9:15 AM (14.36.xxx.56)

    6월 1일은 토요일인데 그럼 6월 3일까지 나가야하는건가요..

  • 3. ...
    '13.5.20 9:43 AM (14.36.xxx.56)

    댓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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