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은지 6개월만에 팔게 되었어요.
조금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등기비용, 부동산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건 없어요. 부동산에선 구입한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할거라 하는데 내일 세무서에 물어보기 전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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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인가요?
부동산 조회수 : 1,354
작성일 : 2013-05-19 09:51:09
IP : 218.157.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19 9:56 AM (218.236.xxx.183)네 의무예요. 일가구 비과세라도 신고 해야 된다 해서 했어요..
2. .........
'13.5.19 9:59 AM (121.163.xxx.77)세금낼거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파는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3. 자수정
'13.5.19 10:01 AM (221.139.xxx.252)안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에 말릴 수있어요.
할 건 하고 깔끔하게, 속 편하게^^4. ...
'13.5.19 10:02 AM (218.236.xxx.183)위에 일가구 비과세-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로 고칩니다.
5. 일단
'13.5.19 10:31 AM (210.106.xxx.78)세금낼거 없어도 신고서는 내셔야 될거에요. 그래야 나중에 더 번거롭지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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