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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했는데요...대출관련

대기중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13-05-18 20:52:22


아파트를 매도했는데요
매수인이 본인 사는 집을 팔지도 않고 계약을 하게되어
중도금이 없다고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 등 서류만 제공하고
돈은 제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은행권이 아니고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받는데
찜찜해서 서류쓸때 등기권리증 직접 갖고 가기로 하고
계약서상에 중도금 대출에 문제가 있을시 말소비용 등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기는 했거든요
갑자기 홀린듯이 계약을 하게되어 불안합니다
잘 아시는 82님들 제가 혹시 못짚고 넘어간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211.234.xxx.6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5.18 9:04 PM (114.206.xxx.125)

    이해가 잘 안되네요. 차주가 누구인가요? 매도인이 차주로 되어 있으면 정신나간 계약입니다....

  • 2. 경험 있어요.
    '13.5.18 10:02 PM (114.206.xxx.64)

    2년전 집팔때 저희집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 받았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지만 무지 찝찝했어요. 원글님이 꼭 중도금을 받아야 하는게 아니라면 중도금 없이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게 하심이 속편할 듯 싶습니다.

  • 3. 아줌마
    '13.5.18 10:30 PM (118.36.xxx.238)

    제3자 담보제공으로 매수자가 채무자가 되고
    매도인은 현 매매목적물 담보제공하는 거에요.
    대출받아서 대출금 전체를 매도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자는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부동산끼고 하면 크게 걱정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받는이유는 주의하세요.

    채무자가 시세평가액이상 일정 부분이상 대출을 많이받을 경우 또는
    신용이 안 좋아서 캐피탈에서 받는지 확인하세요.

  • 4. 하지마세요
    '13.5.18 11:16 PM (211.234.xxx.30)

    중도금은 님네집 대출받아 지불하고
    매수인집 안팔리면 잔금은 어쩌구요.
    일이 어그러지면 심각한 상황답니다.

    부동산중개소는 당연히 끼고 거래하는거죠?
    중개인 한테도 책임지는걸로 각서 받아서
    공증하세요.
    비용들어도요.
    위에님 말씀대로 중도금 없이 잔금 받기로
    하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중도금을 캐피탈에 내집저당잡고
    꿔주는격인데 이자를 내준다해도 이방법은
    뭔가 잘못된것같아요.

    차라리 자기집을 저당잡으라면 안되나요?
    팔게되면 계약금 받아서 풀면 되는거 아닌가요?

  • 5. 원글이
    '13.5.18 11:49 PM (211.234.xxx.61)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후라...--;;
    부동산 끼고했구요, 대출이자도 매수인이 하기로 했고
    이사날짜는 따로 계약서에 기한을 명시하긴 했어요
    다만 등기권리증이 은행에 간다는게 걸려서 찜찜해서
    여쭤본거구요, 부동산에서는 통상 그렇게들 한다고 해서
    얼결에 해버린뒤라 차후에라도 멀 챙겨야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 아줌마
    '13.5.19 12:06 AM (118.36.xxx.238)

    은행에 설정하기 위해 권리증 가져가고
    등기부 상 설정 후 반환 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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