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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중인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아버지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대리인이 가능한지요?

궁금 조회수 : 10,460
작성일 : 2013-05-18 19:53:48

아버지가 장기입원중이십니다. 퇴원의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 보입니다.

 

아버지 돈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걱정은 사실 없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정기예금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병원비와 간병비로 꽤 많은 돈이 나갔는데, 그 동안 언니가 어떻게 카드와 언니 저금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면 다 정산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퇴원하기는 점점 힘들어 보이고, 장기화 될 것만 같아,

언니도 돈을 융통하는데 한계가 온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간병비를 송금했습니다.

 

언니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말고, 아빠 적금 하나를 해지 하자고 했더니,

적금 해지는 본인 아니면 안된다는 말을 하네요.

 

그런데,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아파서 은행에 못가는데, 돈은 있는데  은행에 못 가서 병원비를 못 낸다는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인감증명이나 위임장으로 해지 가능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182.218.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5.18 8:02 PM (203.152.xxx.172)

    그것보다는 은행에 가서 그 문제를 상담하면
    병원 가까운 지점에서 출장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나온 직원이 본인 확인하고 나머지 서류 해가지고 가서 해약하는경우도 있어요..
    가서 어려운 상황을 한번 상담해보세요.

  • 2. 입원확인서
    '13.5.18 8:08 PM (121.143.xxx.167)

    잘은 모르지만 저번 엄마가 한참 입원해 있을때 보니깐 입원확인서 같은것이 있으면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 문의 해보세요

  • 3. //
    '13.5.18 8:19 PM (125.132.xxx.122)

    아까 글 올리지 않으셨나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62993&page=1&searchType=sear...

    아까 글은 며느리가 올린 거 같고 이 글은 딸이 올린 거 같네요.;;;
    어차피 가장 정확한 건 월요일에 은행에 문의하시면 될텐데요.

  • 4. 원글
    '13.5.18 8:26 PM (182.218.xxx.10)

    저희 집은 딸만 둘인데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구요.
    밑에 글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글이네요...

    혹시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만약 은행에 문의할 때 다른 은행엔 어떻게 해서 해지를 한다고 하더라, 하고
    말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언니가 은행에 문의했을 때 본인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혹시 본인 아니여도 해지하신 분이 있는건지 문의 드린거고요.

  • 5. ...
    '13.5.18 8:57 PM (58.148.xxx.196)

    본인 아니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정기예금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지고 가면
    3번정도 실비(병원에서 청구한 의료비)를 병원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저번에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국*은행에 문의했던 적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 6. 근데
    '13.5.18 11:55 PM (118.220.xxx.158)

    고이율이나 장기 정기예금이라면
    해지보다 예금담보대출이 훨씬 유리한데 말예요....
    물론 적금 이자보다 좀 높은 대출이자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적금 중도해지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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