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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의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3-05-16 11:15:54

빌라 80평 한동 건물이구요

따로 관리자가 있는게 아니라

동대표가 일반적인 관리비를 정산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 식으로 납부한대요

이번에 월세로 있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수선 유지비라고

4년치를 청구했는데 그 전에 세입자는 이런거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경비아저씨말로는 그동안 이사할때 주고 받는거 못봤다고 하네요

딱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매월

다르게 수기로 정산해서 팩스를 보내왔는데

이런 경우도 주인이 수선유지비를 환불해 줘야 하나요? (매월 10~20만원임)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거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20.76.xxx.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16 11:21 AM (121.160.xxx.196)

    관리비 (청소, 공동 전기, 공동 수도, 경비)외에 수선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건물 유지보수에 관한것이니까 집주인이 내야할것 같은데요.

  • 2. 하이디맘
    '13.5.16 11:23 AM (218.51.xxx.232)

    수선충당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개념은 틀린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유지를 위한것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주인이 부담하는것 맞구요. 단순한 보수개념이라면 세입자 내는겁니다. 일반 아파트도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분리부과하구요.

  • 3. 세상이 왜이래
    '13.5.16 11:24 AM (119.71.xxx.36)

    네,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환불시켜줘야 합니다.

  • 4.
    '13.5.16 11:25 AM (220.76.xxx.72)

    네~~ 감사합니다. 세입자 부담이 맞는거 같네요

  • 5. ..
    '13.5.16 11:44 AM (175.127.xxx.212) - 삭제된댓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이 별도로 없다면 주인이 부담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돈 모았다가 건물보수할때 쓰는돈 아닌가요?

    두분이 주인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세입자부담이라고 결론내시네요

  • 6.
    '13.5.16 11:53 AM (220.76.xxx.72)

    아, 아닌가요? 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그동안 관례상 이런걸 받았다는 기록도 없다고 해서요. 그리고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다고 해서요. 그냥 같은거 같다는 의견 말고 전문지식이 있는분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의 사례가 있으신분의 댓글 도움을 원합니다.

  • 7. 하이디맘
    '13.5.16 12:43 PM (218.51.xxx.232)

    일단 동대표가 모든 관리비를 관리했다고 하면 물어봐야할것 같네요. (관리소 근무 경리담당입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받아가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과는 틀린것입니다. 동대표한테 물어봐서 처리해야 할듯 싶네요. 만약 수선유지비 명목에 외벽도색이나 방수공사, 상,하수도시설 공사나 그런것은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보시구요. 그외 소모성수리비는 수선유지비로 사시는 분이 부담하는것입니다.

  • 8.
    '13.5.16 1:22 PM (220.76.xxx.72)

    하이디맘님~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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