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80평 한동 건물이구요
따로 관리자가 있는게 아니라
동대표가 일반적인 관리비를 정산해서
통장으로 자동이체 식으로 납부한대요
이번에 월세로 있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수선 유지비라고
4년치를 청구했는데 그 전에 세입자는 이런거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경비아저씨말로는 그동안 이사할때 주고 받는거 못봤다고 하네요
딱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매월
다르게 수기로 정산해서 팩스를 보내왔는데
이런 경우도 주인이 수선유지비를 환불해 줘야 하나요? (매월 10~20만원임)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거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