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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올린 컨텐츠를 사이트 주인이 자기 책에 표절했다면?

어쩌시겠어요?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3-05-15 22:42:19

A라는 사람이 어떤 독창적인 컨텐츠를 어떤 사이트에 최초로 적었어요.

그 전에는 인터넷을 탈탈 털어 검색해도 단 한 줄도 안 나오는 정보였는데

A가 그 특정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활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트 운영자가 A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신문 기고글에 그 컨텐츠를 활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책을 내면서 또 그 컨텐츠를 도용했어요.

 

책의 작은 부분이지만  정확한 문장까지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요 단어며 구체적인 내용이 다 일치해요.

 

왜냐면, A가 그걸 올리기 전까지는

딴 곳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정보였으니까

그게 A의 정보라는 건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해요.

자료도 잔뜩 캡쳐되어 있어요.

 

A는 처음에 신문기사에 도용됐을 땐

얼떨떨하게 지나갔고(당시만 해도 존경하던 운영자라서)

책에 도용된 건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옛날에 자신이 그 사이트에 올린 글들을 다 지웠어요.

몇 년이 흐르고 그 책의 증보판까지 나왔는데

증보판에도 변한 것이 없이 아직도 그 부분은 그대로예요.

 

생각이 날 때마다 속앓이하며 몇 년이 흐른 후

A가 이번에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독창적 컨텐츠를 담은 책이죠.

 

책을 내는 것만으로도 도용당한 것에 대한 속상함은 조금 풀리겠지만

아직도 화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A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IP : 182.212.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15 10:48 PM (59.152.xxx.45) - 삭제된댓글

    댓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저같으면 괴씸하고 약올라서 여기저기 합법적인 방법으로 알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언지 정확히 알려주셔야 할 것같아요.

    사실 대중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면 사실 독창적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 2. 원글입니다
    '13.5.15 10:52 PM (182.212.xxx.44)

    답변 감사합니다.

    문학작품처럼 독창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재로 글을 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이 그 사이트에 올려진 시점 직후 연이어 일어난 일이라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에도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 사이트 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 문외한임을
    자신의 글에서 꽤 티를 냈었고요.

  • 3. ...
    '13.5.15 11:31 PM (110.70.xxx.35)

    푸하라는 사이트에 어떤 글이 있었는데 박모 작가가 그 내용을 책에 사용하고는 인용했다는 표현을 안했어요.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만 떨렁.. 원글님이 책내용을 보고 분개했다... 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싸움은 안하신 듯 하고.. 그 책은 히트를 쳤고.. 박모작가는 여전히 잘 나가는 중인거 같네요.. 검색하면 표절작가란 얘기들이 조금 걸려나오는 정도...
    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면 상대에게 어필해보는 게 낫지않을까요.. 새 책에 언급하던지..

  • 4. 유감
    '13.5.16 4:11 AM (121.128.xxx.172)

    대개의 표준약관을 보면 사이트에 있는 글의 소유권은 쥔장에게 있습니다. 약관을 깨고,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습니다.

    언론에 망신 주는 방법이 사실상 한계지요

  • 5. 원글입니다
    '13.5.16 6:30 AM (182.212.xxx.44)

    답변 감사합니다.

    A가 처음 그 글을 작성했을 때에는 그런 약관이 없었고
    나중에 그런 약관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더욱 기가막혀 글을 내린 것입니다.

    (도용당한 것을 안 것이 먼저인지,
    없던 약관이 생긴 것이 먼저인지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다만, 도용당한 시점에서는 그런 약관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관이 생기기 전에는 사업자와는 무관한 개인사이트였고
    법인화 되면서 약관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보의 게재시점 및 사이트 주인이 그 정보를 도용한 시점은
    분명 법인화 전, 약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일지요?



    A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물리적인 대가나
    사이트 주인에게 돌아갈 물리적인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아직도 A의 글과 활동을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과
    현재 A가 활동하는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정보를 도용당했던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A로 인해 생성된 정보였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키고 싶은 것이 A가 원하는 바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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