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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전세설움..이사 전과 똑같이 해놓고가라는주인의 폭언을들었네요

샤르르 조회수 : 2,561
작성일 : 2013-05-14 20:35:18
2년전 이사올때도 별난 집주인때문에 식겁했었습니다 애앞인데도 소리지르더라구요..집주인이 살던집인데 주인이 이사갈 집주인과도싸우고있더구요 보통아니라고생각했는데..
정말 상상이상이더군요.낙서있는부분 도배해달라니 십만원 주더군요..도배장판 싹다바꿨습니다
지금 이사가라면서 원상복귀시켜놓으라합니다.제가 집을 엉망으로 써서 매매가안된다며 다시 되돌려놓으랍니다..저희요 신혼부부이고
일주일 두번 가사도우미 옵니다.낙서하나없이 깨끗하고 에어컨다느라 벽뚫은거로 길길이 날뛰길래 다시 막아놓는다고는했구요..
전화로 온갖 폭언듣고 손발이 달달 떨리네요..
집보러 온사람들마다 시세보다 너무비싸다며 고개젓고 가던데 집을 엉망으로 써서 안팔린다며 도배장판 다시 해놓으라니 서글픈생각마저드네요ㅜㅜ 말없이 장판바꾼건 제잘못이지만..
이럴경우 다시 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IP : 117.111.xxx.2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14 8:39 PM (221.151.xxx.19)

    마음 단단히 잡수시구요. 언행이 곱지 않은 사람 만나 신거지..실지로 복구는 맞습니다.
    세입자분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에어컨 설치 하셔야 해요. 마음 비우세요.
    물론 에어켄 구멍이야 누구나 하는거라 문제가 클건 아닌데 그냥 특이한 사람 만났다 생각 하시고 넘기시기 바래요

  • 2. 집계약할 때 꼼꼼히
    '13.5.14 8:46 PM (203.247.xxx.20)

    이상한 집주인 만날 수도 있고,

    건성건성 지나친 게 문제 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에어콘 설치시 벽 뚫는 건 당연히 사전 양해 구해야 하구요.

    집에 뭔가 변활 줄 때, 도배장판// 내 돈 들여 하는 거라도 집주인 동의 받아야 해요.



    장판을 바꾼 걸 원상회복해 달라는 게 더 새 걸로 해 놓고 집을 빼려는 집주인의 술수인 것 같지만

    그건 도로 옛날 걸로 바꿔 놓으라고 한다면 (헌 걸 가져다 까는 게 아니라 그 스타일로 해 놓으라는 걸 거고)

    해 줄 수 밖에 없을 거예요.

    ㅠㅠ

  • 3. ㅜㅜ
    '13.5.15 12:18 AM (175.211.xxx.171)

    초진상 집주인 만나셨네요.

    도배장판 다시 할 필요없어요.

    신혼부부가 집을 더럽게 썼을거라 생각안해요.
    일단 지저분한 짐들은 안보이게 치워두세요.
    가능한 짐적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집주인한테 보여주세요.
    어디가 더럽냐고.

    전세 기한되면 내용증명 보내서 전세금이나 달라고 하세요.
    안그럼 법적조치 들어간다고요.

    도배는 원래 더러워서 낙서있는 부분 다시해달랬더니 십만원 주지 않으셨냐.
    십만원 돌려드릴테니 낙서 그대로 비슷하게 그려놓겠다고 하세요.

    장판은 그때 워낙 깐깐하신 분 같아서 옛날거 그대로 보관해뒀다고 그거 다시 깔아드린다고 해보세요.

    자기 살던 집 아닌데 제대로 기억하겠어요.

    뭐라하면 그때 더 지저분했으니 십만원 주지 않으셨냐 증거사진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세요.

    가능하면 그런 진상 아줌마는 남편이 상대하게 하세요.
    남자를 좀 더 어려워 할 겁니다.
    제가 대신이라도 싸워주고 싶은 맘이네요.

  • 4. ...
    '13.5.15 12:22 AM (218.39.xxx.78)

    주인에게 사전에 묻지않고 에어콘 벽 뚫은 건 잘못하신거예요.
    원래 에어콘 구멍 없었나요?
    묻지도 않고 벽에 구멍내서 좋다는 집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장판은 어떤걸로 바꾸었길래 그런가요?

  • 5. 여기다
    '13.5.15 12:24 AM (112.169.xxx.82)

    물으시지 말고 시청 전세상담부서나
    법원 132에 물으세요
    그리고 에어컨 부분 말고 소모품 도배장판은 복구 안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원상복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데
    통상적인 기본시설 방구조를 변경했거나 이런부분을 말하는겁니다
    살면서 닳는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리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날짜에 집 안빠지면
    소송걸면 주인 손해예요
    막말로 새로운세입자 구하느라 집 보여줄 의무도 없어요
    하지만 좋은게 좋은거라 서로 합의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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