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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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4. ...
'13.5.14 3:16 PM (182.219.xxx.140)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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