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귀국지시 ‘사법방해죄’ 가능성…미국서 성추행보다 중범죄
http://news.nate.com/view/20130513n36238
- 청와대 ‘조처’ 적절했나
민정수석 “법적 문제 없다”지만
미, 출석·증언·신고 방해금지
워싱턴서도 폭넓게 규정
최고 30년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
--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지연·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폭력·부정한 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
자칫하면 청와대의 수석들이 미국경찰에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FBI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장기화될거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겠지요. 전세계에 생중계리에! 쉽게 말해 이걸로 정권이 부담을 심히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 가능성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