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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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다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의 일정이 줄줄이 남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짓(성추행)을 한 사람을 대통령과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윤 전 대변인을 (방미) 본진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를 대통령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워싱턴에 홀로 남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었다. 본진에서 격리가 곧 귀국 조처였다”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결정과 별개로, 윤 대변인도 현지에서 미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 직원에게 ‘비행기 시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 귀국을 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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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됩니까?
1. 재외국민인 대학교 1학년생인 인턴이 대한민국 대통령 대변인이라는 고위인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태인데, 이 여학생을 보호할 한국정부측 인사는 아무도 없었나요? 재외국민보호 조항이 헌법에 있는데?
--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2. 대통령과 격리조치가 필요하면, 미국 경찰의 요청대로 신병을 넘겨 줬었으면 "법치국가"에 걸맞게 처리 되었을 것 아닌가? "대통령과의 격리"도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