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퇴사했어요.
문제는 재직중이던 회사의 기장,결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회사 자금란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기장료를 몇달씩 미납하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 쪽에서는 기장이나 신고를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들은 좀 되는데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처음 해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소득신고 같은게 제대로
안돼어 있으면 아예 해당이 안돼는 건가 싶어서요.
또 문제는
작년에 8월 퇴사를 했지만
급여는 6개월이 미납되어서 실제 작년 급여는 1월 급여만 받고
나머지는 체불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제 급여는 1월만 제외하고 2-8월까진 체불인데
세무사 사무실에선 회사에서 체불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 정리는 일단 급여 발생된걸로 잡는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그럼 저는 체불된 급여까지 실제 소득으로 잡혀있는 상태같아요..
문젠 원천징수 영수증이랄까 이런걸 뗄 수 없는게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료때문에 이런 정리나 신고를 아예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사했던 회사는
올 초에 폐업이 된 상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 포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