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당연한거고.
다만, 해당되는 시나, 군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만 채취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빼고는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근데 사유지 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제가 알기론
사유지도 그 산에서 나오는 것들은 산의 소유주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하다 걸리면 과태료 대상으로 아는데 맞나요?
요즘 봄이라고 아무 산에서 이런저런 산나물을 함부로 다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저희 시골에도 산이 있는데
시골이야 한창 농사짓고 바쁠때라 산만 지키며 시간 보낼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지만
외지에서 차 타고 와서 온 산을 누벼가며 산나물을 채취해가는데
작년에는 엉망으로 뜯어가고 난리를 쳐놔서
동네 주민도 채취할 것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여라도 동네 주민이 아닌 전혀 다른 곳 외지인이
함부로 산나물 채취하는 거 발견하게 되면
정확한 정보로 경고라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