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은 미국경찰에 의해 구속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공주병딸엄마
'13.5.10 5:16 PM (218.152.xxx.206)그게 안된다네요. 기사를 보니
그 인턴 여대생이 고소를 일단 해야 하고요.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환해 달라고 할수가 없다네요.
그걸 알고 얼릉 도망간거에요.
기사에 나왔어요.2. 점점점점
'13.5.10 5:17 PM (211.193.xxx.28)그 여대생 고소 안할것 같아요.
모종의 협상을해서 합의할듯.3. 제발
'13.5.10 5:20 PM (67.87.xxx.133)여대생이 고소하기를 기도합니다.
4. 공주병딸엄마
'13.5.10 5:22 PM (218.152.xxx.206)그나마 얼릉 도망와서 조사를 못받은것이 국격을 살린거 아닐까요??
5. 경찰이
'13.5.10 5:24 PM (112.218.xxx.60)조사하고 결론이 뭔가 나오겠지요. 모종의 협상도 얼마든지 전례가 있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국격 무너진건 어쩔거랍니까...
윤창중 본인 입으로 직접 "신체접촉" 인정했다니, 쉴드치기도 어렵구요.6. 어이쿠
'13.5.10 5:27 PM (112.218.xxx.60)따님이 계시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놀랍네요?
남의 나라가서 성범죄 저지르고 도망온게 국격을 살렸다고요? 무슨 이상한 논리예요?7. 공주병딸엄마
'13.5.10 5:27 PM (218.152.xxx.206)어이쿠님 반어법이에요 --+
8. 이미
'13.5.10 5:29 PM (112.218.xxx.60)중국, 유럽,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서 해당 기사가 중국에서만 8페이지가 넘어간대요.
모든 언론이 성추행 언급하구요.
죄가 없으면 도망치지를 말았어야죠. - 이미 본인 입으로 "신체접촉"을 말해서 죄를 인정해 버렸으니, 이것도 어렵고.
도망쳐서 국격 완전히 무너진거라고 봐야죠,9. 인지수사
'13.5.10 5:29 PM (125.177.xxx.83)미국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경찰 검찰이 사건 인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법에 따르느냐, 미국 경찰이 움직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아까 신문기사에서 봤네요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0155112772
반면 미국에서 성범죄는 수사관이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notscience
'13.5.10 5:30 PM (98.217.xxx.116)윤창준이 외교 사절단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경찰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었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주미 한국 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가 미국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황당한 상황입니다, 범인을 도피시켜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준한테 귀국하라고 하기 전에, 윤창준 문제에 대해 주미 한국 대사관과 청와대측하고 연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사관, 청와대 보좌진, 대통령이 함께 현장범을 도피시키다니.11. 공주병딸엄마
'13.5.10 5:32 PM (218.152.xxx.206)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성추행에 관대한지 알았어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네요.12. 짜증나는 건
'13.5.10 5:33 PM (125.177.xxx.83)일본애들이 이 일을 얼마나 꼬소해하며 흥미진진하게 보도할까 하는 것...
걔네 원래 한국의 안좋은 소식만 모아모아모아서 뉴스에 내보내잖아요-_- 아진짜 국격 떨어져서리13. ...
'13.5.10 5:36 PM (112.218.xxx.60)성추행에 관대한 건 일베충들 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다 욕하던데요. 머리로 상상하는거랑 실제 가서 범죄 저지르는거랑은 차원이 다른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 퍼진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미국까지.. ㅎㄷㄷ이예요.
진짜 성누리당 대한민국에서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매번 성범죄나 일으키고14. 성추행?
'13.5.10 5:45 PM (59.187.xxx.13)울나라에서는 친고죄에 해당해서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고,..
반면 미국은 경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니..
한국계미국인이라는데...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안 할거에요. 못 하던가...
세금이 바로 쓰여야 되는데...쩝15. ..
'13.5.10 5:50 PM (108.64.xxx.171)피해여성 분명히 민사소송은 할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 대상자는 윤창준뿐만 아니라 미주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피해여성이 임시인턴이라하더라도 미국 노동법상 직원으로 분류되어
사건이 대사관에서 피해여성을 윤창중에게 수행인원으로 붙여준것에서 시작된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률상 대사관과 대한민국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확실하게 돈을 받을수 있는 미주한인대사관과 대한민국정부가 있기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들이 들러붙게되고
윤창중이 도망을 쳤기때문에 당연히 피해여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때문에
승소할께 뻔한 케이스가 되죠
따라서 민사소송은 100% 하게 되어있고 그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민에게서 받은 피같은 세금을 윤창준이라는 찌질이 때문에
아주 많이 많이 쓰게 됩니다16. 윗님
'13.5.10 5:52 PM (67.87.xxx.133)그럼 우리는 그놈과 박씨에게 책임을 물어 사재로 배상하게 할 수 없나요?
17. ..
'13.5.10 5:59 PM (108.64.xxx.171)저는 미국에 살아서 한국법은 잘모르겠네요
다만 이런 케이스는 고용주도 책임이 있고 성추행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까지가게된다면 고용주와 성추행한 사람 양쪽에 대해 판결을 하게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사람에게 재판결과를 가지고 돈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미주한국대사관과 대한미국정부는 이사건을 크게만들고 싶지않으니
아마 최대한 빠르게 피해여성과 합의를 보려고 할것이고
그과정에서 윤창중까지 합의대상으로 해줄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정부로써는 케이스가 오래진행 될수록 피해가 커지니까요
결국 윤창중이 일을 저지르고는 뒤수습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하게되는거죠18. 능력자가 많은 한국
'13.5.10 6:34 PM (59.187.xxx.13)그리고 유능한 대통령과 유능한 떨거지가 있죠 한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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