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릴적에 들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고 찾아가라고 연락이왔었어요.그냥 세월이 벌써 그렇게되었나..?별 생각없이 남편보고 시간날때 은행에 들르라고 그랬죠.
아놔 진짜 이거원~~*#-='@;;;;
지금서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닌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싸우고,다투고,지지고,볶다가 저희부부 젊은혈기의 그 시절에 이혼을 했었어요.아이 한살때 이혼해서..한번만 기회를 달라는 남편말을 믿고선 아이 두살때 도로 합쳤지요..
이후로 저희는 진짜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부부답게 웬만한건 그냥저냥 다투지않고 조용히 잘~살고있고요^^;
그런데 헤어질 당시에 아이의 친권을 제가 가져간다고 했었거든요.글쎄 이게 서류상에 그대로 나와있는걸 오늘 첨으로 확인했네요.도로 합칠때 이런것도 원위치(?)를 시켜야한다는걸 몰랐던거죠.
혼자 은행갔다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아직 미성년자거든요)이 엄마(저)로 되어있다고 제가 직접 와야한다고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쫌 뻘쭘하고 그랬나봐요.
어휴~~
이거 만기적금 찾으러 가기전에 친권자부터 남편으로 원위치 시켜놔야할것 같은데 이건 그냥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 처리할수있는 일인지 궁금해요.
아이 적금 타는일 아니었다면 끝까지 모를뻔했었어요~==;;
가끔씩 등본뗄일 있을때도 동사무소에가면 그 서류상에 나오는 한줄(!) 보면서 저희 둘..진짜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반성을 하는지 모르네요 끙~ㅠㅠ;;;
근데 이번엔 친권자를 변경하러 가야할 일이라니 아이공~~진짜 그때 혈기가 푸르다못해 붉으락푸르락 온통 무지개빛이었던 저희둘,요즘 애들 말로 소위 똘통짓을 해가지곤 종종 이렇게 가슴쓰라린 추억을 씹을일을 만드는군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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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변경하려면요...
어휴정말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3-05-09 23:18:19
IP : 125.17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3.5.9 11:29 PM (121.175.xxx.80)그게 그렇게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듯 간단한 게 아닙니다....ㅠ
법원에 친권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몇살인가요?
친권이나 양육권은 아이가 미성년자일때까지만 존속되는 권한이니까
아이가 성년이 가까운 연령이라면 몇년쯤 그냥 그대로 두셔도 큰 불편은 없을텐데요.2. 원글맘
'13.5.9 11:42 PM (125.177.xxx.76)oops님~
진짜 검색을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일은 아니군요.
그리고 또 실수를 할뻔했어요~==;
친권변경신청서에 공동친권에 표기를 해야하는거네요.
저희부부 다시 합쳐서 알콩달콩 산지가 십년이 훨씬 넘었는데 애효~이무슨 낯뜨겁게 지금서 뭘 변경해야하느니마느니 은근 머리아파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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