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순위는 전세 세입자이고 2순위는 저축은행의 근저당인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3순위로 다른사람이 가등기를 해두면 , 만약 소유자가 저축은행의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1순위 전세금을 빼주고 2순위 저축은행이 소유권 행사해서 경매로 넘길 수 있는건가요?
3순위 가등기를 해둔 사람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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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런 질문입니다. 가등기후 경매넘어가나요?
가등기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3-05-09 02:23:38
IP : 110.70.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9 8:35 AM (116.41.xxx.159)안녕하세요...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1순위 담보물권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란 말씀이고, 2순위가 저축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상태란 말씀이시죠?
이행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2순위 저축은행이 임의경매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처럼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축은행에서 보통 대출등을 해주고, 담보물권(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데요.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 범위내)
그리고 3순위 가등기는 어떤 가등기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없네요...
가등기는 실질적 효력은 없고, 본등기의 순위보전 효력만 있습니다.
참고되셨길 바래요..2. ,,,,
'13.5.9 8:53 AM (1.246.xxx.50)가등기를 해둔사람의 권리는 2순위 은행근저당보다 가등기한 날짜가 더 빠르다면
가등기한 날짜로 나중에 본등기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누가 더 빠르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은행에서 가등기가 먼저 걸려있는게 있는데 돈을 빌려주기는 아주 어렵겠죠
등기부등본을 떼서 누구순위가 더 빠른지 보시고 부동산에도 등본들고 가보시면 되죠3. 글쎄요
'13.5.9 9:17 AM (222.107.xxx.181)가등기 3순위이면 은행돈 못갚아 경매 넘어가면
가등기는 말소됩니다.
은행이 전세금을 빼주는 일은 없을거구요,
경매로 넘기면 전세금이 제일 먼저 배당되고
그다음 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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