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입증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의 추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자료 확보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본사 입장에서 제품 떠넘기기가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의 일종이라고 반박할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기획상품 또는 재고가 쌓인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매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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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멘트를 보니 벌써부터 면죄부 줄려는 인상풍깁니다..
허이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