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증서를 쓰고자 하는데 적절한 문구나 양식이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아니라서 차용증은 아니고,
A는 B에게 현금 000원을 주었다, 반대로 B는 A에게 얼마를 받았다 라는 증명? 이 필요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증을 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증서를 쓰고자 하는데 적절한 문구나 양식이 있을까요?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아니라서 차용증은 아니고,
A는 B에게 현금 000원을 주었다, 반대로 B는 A에게 얼마를 받았다 라는 증명? 이 필요해서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증을 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영수증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