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집에 약상자가 없네요

...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3-05-07 20:11:59
혼자 살다보니 아플때 약사서도 못가고  고생을 했더니
기본적인 약상자에 정도는 마련해야겠어요
어떤 약을 기본적으로 갖추는게 좋을까요?

IP : 222.97.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희집은
    '13.5.7 8:15 PM (112.151.xxx.163)

    밴드, 붕대, 반창고, 약솜, 과산화수소수,어린이용알콜, 마데카솔, 후시딘, 집게, 가위그렇게 있어요.

  • 2. ...
    '13.5.7 8:19 PM (175.192.xxx.126)

    저라면 까스활명수랑 쌍화탕 추가하고
    종합감기약 정도...

  • 3. 상자까진 말구요
    '13.5.7 9:46 PM (14.52.xxx.59)

    성인이면 활명수류,쌍화탕 진통제 필수구요
    1회용 소형식염수 있으면 여러모로 편해요

  • 4. 제 업무입니다!
    '13.5.7 10:44 PM (119.149.xxx.244)

    약상자 사지 마시고 아무 통에나 넣으세요.
    기본 소독약(천원짜리 무색, 솔트나 세네풀), 밴드, 습윤밴드(듀오덤)
    항생제 연고, 피부질환 연고,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두통약(타이레놀이나 부루펜 제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지사제(배앓이 자주 하는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0152 벽에 걸 그림액자 좀 봐주세요 1 그림액자 2013/05/08 857
250151 전자렌지 유리회전판이 깨졌어요ㅠㅠ 2 대용품 2013/05/08 3,137
250150 급) 매도자의 동거인 말소에 대해서요??? 2 민섭맘 2013/05/08 1,205
250149 직장맘 자녀 47% "일하는 엄마 좋아" 20 ........ 2013/05/08 3,274
250148 서울은 너무 크지 않나요?둘로 시를 가르는게 좋을거 같은데..... 14 ... 2013/05/08 1,978
250147 사오정의 원인은 뭘까요? 5 제가 그래요.. 2013/05/08 1,078
250146 새우젓 갈아서 냉동보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궁금 2013/05/08 923
250145 돈만 한달에 한 200있으면 15 2013/05/08 7,899
250144 전복 냉동보관 어찌하나요? 2 질문 2013/05/08 2,816
250143 악몽...나인 2 2013/05/08 998
250142 성당교무금 납부 자동이체하는게 나을까요?? 2 .. 2013/05/08 1,198
250141 마약 김밥이 뭔가 했는데 집에서 해 먹을만 하네요 6 별이별이 2013/05/08 3,599
250140 환자들 '희귀 관절염' 걸리게 한 병원장 3 샬랄라 2013/05/08 1,929
250139 밥주는 길냥이가 저만 보면 울어요.. 22 dd 2013/05/08 3,083
250138 남편은 출장중, 외동딸은 2박3일 수학여행 떠남 5 111 2013/05/08 1,766
250137 반아이가 괴롭힐때 대처방법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3 q1t 2013/05/08 1,179
250136 노와이어 브라 4 .. 2013/05/08 1,823
250135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받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7 건강검진 2013/05/08 2,894
250134 갑자기 여름이 온거 같아요.. 15 ... 2013/05/08 3,336
250133 삼생이 정말... 3 너무한다 2013/05/08 2,894
250132 만나는 사람마다 딸 못생겼다고 말하는 엄마 9 ... 2013/05/08 2,602
250131 남자친구의 이런 발언..뭔가요? 10 .... 2013/05/08 3,708
250130 아이가 글씨를 엄청 못쓰는데요 글씨 공부 2013/05/08 535
250129 마늘쫑 얼려서 보관해도 되나요? 2 ... 2013/05/08 2,088
250128 어버이날,부모생일 안챙기는자식 11 거울의법칙 2013/05/08 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