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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이중공제 했어요..

연말정산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13-05-07 10:47:34

몇년째 친정 엄마를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어요.

작년에 친정 오빠가 저희한테 확인하지 않고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나봐요.

남편 직장으로 세무서에서 공문이 왔어요.

연봉은 저희 남편이 조금 높은 편이구요.

오빠한테 작년에 이중공제 받은 부분은 수정하라고 얘기했어요.

올해부터 연말정산때는 저희가 신청 안하고 오빠보고 신청하라고 했구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 금액이 1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오빠한테 반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괜히 오빠한테 미안하구. 돈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신경이 쓰이네요.

IP : 183.100.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7 10:51 AM (180.65.xxx.29)

    확인 안한 본인 잘못인데요. 사회 생활 하면서 어떻게 그런일 확인도 안한데요?

  • 2. ..
    '13.5.7 10:52 AM (1.221.xxx.93)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냥 내고 지나가시죠
    형제끼리

  • 3.
    '13.5.7 10:54 AM (211.114.xxx.137)

    님 책임은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오빠한테 양보했으니. 그냥 모른척 하셔요.

  • 4. 초5엄마
    '13.5.7 11:53 AM (221.147.xxx.211)

    현재 누가 모시고있으신가요...

  • 5. 원글.
    '13.5.7 11:56 AM (183.100.xxx.197)

    혼자 살고 계시구요.

    작년까진 저만 용돈을 매달 드리고 오빠는 어쩌다 드렸는데.. 올해는 오빠도 저도 조금씩 매달 드리고 있어

    요.

  • 6. 오빠 잘못이예요
    '13.5.7 12:04 PM (180.65.xxx.29)

    반대로 시동생이 이중 공제 받아 다시 납부해야 하면 원글님 돈 보태야 하나 생각할까요 안할거잖아요
    오빠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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