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치아보험을 부모님꺼 들어놓고 있는데요
두분 합해서 6만원돈이에요..근데 작년 8월부터인가 보험료가 11만 몇천원으로 올랐어요.
통장조회를 잘 안해서 그간 몰랐는데 8,9개월정도 그렇게 오른 보험료로 나갔더라구요.
갱신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넣어서 보험료가 오른거 같아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고 신랑이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8월에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사전 주소로 보냈더라구요.
추가혜택 다 취소하고 다시 4월부터는 예전 금액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럴경우 본인과 직접 통화도 하지않고 올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우리가 이사할때 보험회사에 새로운 주소를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지...
자기들은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나갔던 보험료는 환불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