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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해가 안가서 여쭤봐요. 부동산 임대법

이해불가 조회수 : 1,246
작성일 : 2013-05-07 07:33:11

제가 제 집에서 식당을 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인데요.

물론 남편 명의라 하지만 부부의 집인거죠.

5월 소득세 신고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던 중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하기를 남편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남편과 저 사이에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네요.

물론 내집이니 나가는 월세나 전세금은 없습니다.

그럼 임의로 얼마를 적어서 내야 하는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의무조항으로 꼭 해야 한다는거예요.

10여년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처음 접하는 이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쪽으로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릴게요.

오늘 중으로 해야 해서요

IP : 61.81.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르는강물
    '13.5.7 7:34 AM (58.224.xxx.207)

    잘은 모르지만 시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원글
    '13.5.7 7:41 AM (61.81.xxx.53)

    시세대로 하면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수입으로 책정해서 남편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되어서요.
    세무쪽 아시는 분 얘기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 3. ...
    '13.5.7 7:53 AM (110.14.xxx.164)

    큰 가게 아니면 임대소득 안내는 선에서 적으면 될거에요
    사실 부부인거 다 나오는데 적게 적었다고 문제 될거 같지 않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세요

  • 4. 맞아요
    '13.5.7 8:04 AM (180.68.xxx.29)

    작년 7 월에 법 개정 됐어요.
    이 부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법 바뀐건 맞아요.
    근데 간혹 나중에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안하시는 분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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