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집에서 식당을 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인데요.
물론 남편 명의라 하지만 부부의 집인거죠.
5월 소득세 신고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던 중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하기를 남편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남편과 저 사이에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네요.
물론 내집이니 나가는 월세나 전세금은 없습니다.
그럼 임의로 얼마를 적어서 내야 하는건데 정권이 바뀌면서 의무조항으로 꼭 해야 한다는거예요.
10여년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처음 접하는 이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쪽으로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릴게요.
오늘 중으로 해야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