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끼지않고 당사자간 계약할때, 15일내에 신고서 제출하는거요...
질문이 있는데요..
1. 부동산 거래신고서랑 주택거래 신고서 두가지가 있던데,
어떤거를 제출해야하나요?
2. 신고서에, 매도자가 공동명의(부부)이면, 두사람의 직인이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아님 한사람꺼만 해도 되나요?
부동산 끼지않고 당사자간 계약할때, 15일내에 신고서 제출하는거요...
질문이 있는데요..
1. 부동산 거래신고서랑 주택거래 신고서 두가지가 있던데,
어떤거를 제출해야하나요?
2. 신고서에, 매도자가 공동명의(부부)이면, 두사람의 직인이 모두 들어가야하나요
아님 한사람꺼만 해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작성하는 겁니다.
주택 거래 신고서는 예전에 투기 지역에서 체결되는 (강남 3구...)거래분에 대해 적용한 것이었고 신고서 외에 입주계획, 자금 조달 계획서 뭐 이런 것을 첨부(?)하여야 하는 버블 억제용 신고서였어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모두 해제되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15일 내에 하는 것이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매도인이 2인이면 그 모두에게서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
직접 신고하면서 배운 거라
혹시 모르니 구청에 확인하심이 좋겠어요.
부동산실거래신고이고요.구청이나 시청 부동산팀에 가셔서 계약서가지고 매수.매도인이 도장가지고 함께 가셔서 신고하시던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