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많은데 주택경우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사시는 주택 전세집이 주인이 바꿔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증액없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 제개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것으로 )
그럼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가요?
아님 기존에 살아 오신게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는지?
계약작성일자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되는지?
뭘 무얼보아도 해결이 되는 82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려요.
아파트는 많은데 주택경우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사시는 주택 전세집이 주인이 바꿔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증액없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 제개발이 될 때까지 사는 것으로 )
그럼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가요?
아님 기존에 살아 오신게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 없는지?
계약작성일자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받아도 되는지?
뭘 무얼보아도 해결이 되는 82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려요.
1.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그러나 다시 작성했다면 당연히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실제거주,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세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거든요.
3. 1년 지났어도 받아도 되지만 그 동안 집주인이 대출 안 받았는지 등기부 확인해 보시고
확정일자 하루라도 빨리 가서 받으세요...
윗님 감사합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는데 알았다고 하시고는 이제서야 얘기를 하네요.
아파트는 같은 집에 두번째 확정일자는 등기소 가서 받으라고 하던데
주택은 실거주에 전입신고 안하고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