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소송을 해야 한다던데
사유중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경우라고 되어있던데 이경우는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보고싶다 졸린다등의 문자 및 두세번 마라 저녁먹고 술마셨다는걸로 부족한지요
회사일바쁘다고 평일에 두세시 심지어 다섯시에 들어와도 힘들겠거니 아침도시락까지 준비해놓고 출근한 제가 한심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사유
besmart 조회수 : 951
작성일 : 2013-05-06 10:28:19
IP : 211.234.xxx.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크림치즈
'13.5.6 10:31 AM (121.188.xxx.144)부정행위는 정신적 포함이고요
남편분 행태를 봐선 육체포함같습니다
저도변호사상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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