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국회통과
청년 = 15~29세.
공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총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함.
총원의 3%는 공기업 한해 공기업 채용인원이거나 그보다 많은수준..
고로 30대이상은 공기업 취업 사실상 불가능.
공기업 남자기준 평균 신입나이가 30대이상임.
공기업 가고싶어서 재수하고, 열공하는 취준생들이 어마어마한데
법안발의 하나로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됐음.
법안 발의자 민주당 김관영의원...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나이철폐하는 분위기속에 이게 뭐하는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1273
청년고용촉진법이 아니라 30대취업제한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