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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드디어 집이 팔렸는데요..

.. 조회수 : 3,464
작성일 : 2013-05-05 09:28:50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잔금으로 대출받을예정이며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나요? 뭘 협조하라는건가요? 잘 모르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218.144.xxx.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5.5 9:31 AM (220.122.xxx.112)

    님께서 잔금을 늦게 받을수 있겠네요.

  • 2. ㅇㅇ
    '13.5.5 9:34 AM (211.209.xxx.15)

    부동산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런 특약을 넣나요???

  • 3. ??
    '13.5.5 9:40 AM (220.86.xxx.151)

    부동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자기들 집 대출을 받을때 원글님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조항이에요
    이런 말을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부동산이 넣었다면
    상대가 문제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 4.
    '13.5.5 9:46 AM (114.206.xxx.51)

    계약서 날인하기 전에 안 읽어보셨나요?

  • 5. ..원글
    '13.5.5 9:56 AM (218.144.xxx.71)

    저는 어디가서 남편이 했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그러네요..잔금은 말일날 치르고 이사는 6월1일 이고요..

  • 6. 원글
    '13.5.5 10:19 AM (218.144.xxx.71)

    부동산과 얘기 해보니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그러네요. 문제시 책임진다고 합니다.

  • 7. ..
    '13.5.5 10:37 AM (223.62.xxx.61)

    구두로 책임진다는건 누가 못하나요

  • 8. ...
    '13.5.5 12:03 PM (119.64.xxx.76)

    협조라는게 그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하니 원글님이 매수인하고 같이 은행에 가주셔야하는

    그정도 협조를 말하는거고
    은행가서 일처리하는거 직접 확인 하심 문제될거 없죠.

    잔금은 은항에서 직접 원글님 통장으로 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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