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사항에 " 잔금으로 대출받을예정이며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나요? 뭘 협조하라는건가요? 잘 모르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잔금으로 대출받을예정이며 매도인은 협조키로 한다." 라는 글이 있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나요? 뭘 협조하라는건가요? 잘 모르니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님께서 잔금을 늦게 받을수 있겠네요.
부동산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런 특약을 넣나요???
부동산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자기들 집 대출을 받을때 원글님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조항이에요
이런 말을 사전에 확인도 안하고 부동산이 넣었다면
상대가 문제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계약서 날인하기 전에 안 읽어보셨나요?
저는 어디가서 남편이 했는데 어제 확인해보니 그러네요..잔금은 말일날 치르고 이사는 6월1일 이고요..
부동산과 얘기 해보니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그러네요. 문제시 책임진다고 합니다.
구두로 책임진다는건 누가 못하나요
협조라는게 그사람들이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 등기부등본
제출해야하니 원글님이 매수인하고 같이 은행에 가주셔야하는
그정도 협조를 말하는거고
은행가서 일처리하는거 직접 확인 하심 문제될거 없죠.
잔금은 은항에서 직접 원글님 통장으로 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