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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주버님네가 거짓말을 하고 해외에 나가셨어요...

..... 조회수 : 18,712
작성일 : 2013-05-04 23:38:52

오늘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어 혼자 고민중이에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본인 이렇게 두 형제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척도 거의 없고...

명절이면 참 쓸쓸한 집이에요. 어머님 혼자 계시고요...

 

전 결혼한지 7년차이고 아주버님은 10년 훨씬 넘었어요. 결혼을 좀 일찍 하셨더라고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결혼해서 이것저것 시댁에서 많이 받아 풍족하게 사셨어요.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기도 했고, 전업인 형님도 늘 조카들한테 잘해입히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도 아주버님 워낙 예뻐해서 정말 퍼주셨어요. 좋은 과일 생기면 아주버님네만 싸주고...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어요.

첫 손주라고 큰 조카 이뻐하고, 장손이라고 둘째 조카 이뻐하고...

저희 아이는 상대적으로 찬밥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아주버님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났다고 해외로 이주했어요...

어머님 꼭 가야 하냐고, 손주들 보고 싶어 어쩌냐고 자리 보전하고 누우셨어요.

사실 재작년 아주버님이 발령났다고 하셨을때 어머님 건강이 별로 안좋아서...

거의 매주말 찾아뵙던 때였는데...

아주버님, 형님은 이번에 가야 회사에서 임원까지 할 수 있다고 아들 임원되는거 보고 싶지 않냐며

5년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가셨구요.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이만 데리고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대학교 동기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다보니 저희 아주버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씨 아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아냐고...

신입사원 때 같은 팀이었고 계속 같은 층에서 근무했는데 한참 전에 퇴사했다고 말해주네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계속 다니는줄 알았는데 했더니

재작년에 다른 일 하게 되었다고 하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아서 퇴사 이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너무 혼란스러워요...

집에 운전해서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안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해외로 가신걸까요?

작년에 어머님이 손주들 보고 싶다고 다녀오셨는데... 가서 1주일 정도 지내다 오셨거든요.

(한국이랑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10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머님이 1년 반 정도만에 만났는데 형님이 너무 쌩하게 대했다면서 마음 상해서 오셨더라구요.

아주버님은 일하느라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보여주고....

그래서 가서 적응하느라 힘드신가보다, 그랬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에요.

 

아직 남편에게도 이야기 안했는데 이걸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하나 하는 생각부터

대체 아주버님과 형님은 무슨 꿍꿍이인가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속물적인건 맞는데...

받을거 다 받고 어머님한테 남은게 없으니 도망가신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이 5년쯤 전에... 제가 저희 딸 낳았을 때쯤 아주버님과 둘째 조카에게 지금 사시는 집 한 채 빼고

모든 재산을 다 증여해줬거든요. 원래 장손이 다 갖는거라고...... 저희한테 서운해 말라고 하시면서

갖고 계시던 건물 한 채와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아주버님 쪽으로 다 주셨어요.

본인에게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다달이 보내달라고 하시면서요...

(저희에게는 딸 낳아서 축하한다고 100만원 주시고요. 그 시기에...)

 

잠을 못잘 것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편히 자는데... 그냥 물어보지 말걸...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가만히 있는게 답일까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는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머리가 아파요...

 

IP : 175.125.xxx.3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13.5.4 11:45 PM (218.43.xxx.184)

    아무리 받을거 다 받았다고 해외로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원글님이 좀 멀리까지 생각하신거 같아요.

    받을거 다 받아도 한국에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살았을텐데...
    그리고 시댁이 부양해야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없는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 2. 대세는
    '13.5.4 11:49 PM (14.52.xxx.59)

    이미 다 끝났네요 뭐...
    월급장이냐 해외가서 사업하냐,그 정도 차이구요
    어차피 재산도 다 받았고
    책임질 식구라곤 어머니 하나인데 해외지사로 갔어도 어차피 책임은 면한거라서 ㅠㅠ
    그냥 어머님 돌아가시면 몇번 안볼 사이 되겠어요

  • 3. ㄹㄹ
    '13.5.4 11:49 PM (67.183.xxx.70)

    저라면 남편에겐 일단 말할거 같아요

    아이들 공부 시키려 나간거 같은데 어머님이 안보내 주실것
    같으니 거짓말하고 나간거 같아요.

    투자이민을 간거 같으니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한번 떼 보세요
    외국생활 초반엔 집사랴 차사랴 돈 많이 들고
    비자가 투자이민 이라면 돈을 가져가야 하니까요.

    유산 다받고 튄거 맞는거 같아요

  • 4. 근데
    '13.5.4 11:52 PM (14.52.xxx.59)

    월세정도 보내주면 딱히 의무를 안했다고 보기도 애매하죠
    어머님이 내건 조건이 월세 달라는 정도였다면요

  • 5. ㅡㅡㅡ
    '13.5.4 11:53 PM (58.148.xxx.84)

    시어머니, 뿌린대로 거두셨네요

  • 6. 완전 뒷통수 맞으셨네요
    '13.5.4 11:55 PM (223.62.xxx.171)

    어쩜 인간들이 저럴까...

  • 7. ..
    '13.5.4 11:55 PM (1.225.xxx.2)

    남편이 알아야죠.
    넌즈시 오늘 친구 결혼식에서 이런 이상한소릴 들었다. 딱 고 까지 하면 남편이 알아서 파헤치든 묻든 하겠죠.

  • 8. ㅇㅇ
    '13.5.4 11:55 PM (203.152.xxx.172)

    알리긴 알리는데요..
    알린다고 달라질게 없네요..
    에휴.. 저러니 죽을때까지 재산 꼭 쥐고 있어야 하는건데 ㅠㅠ

  • 9. 오히려
    '13.5.5 12:01 AM (121.145.xxx.180)

    아는 척하는건 미래의 일을 당겨서 덤탱이 쓰는거 아닐까요?
    잘 생각하세요.

    오히려 모른척하는게 최선일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등기부는 확인해 보시고요.
    재산정리 다 하고 갔는지(그럴 것 같지만).

    알아봤자 남편분이 큰아들에게 배신당한 엄마 불쌍해하는 맘이 강해지는거 외에 있겠어요?
    그냥 모른척하고 큰아들 바라기로 살게 두고
    책임도 형에게 다 미루세요.

    모른척해야 그쪽에 당당하게 할말 합니다.
    아는척하고나면 그쪽에서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분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감당은 오로지 원글님 부부 몫이 될테니까요.

    어느쪽이 더 나을지는 남편분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원글님이 판단하셔야죠.

  • 10.
    '13.5.5 12:03 AM (119.64.xxx.204)

    시부모님 돈이라 그돈 누구한테 주든 시부모님 마음이니 그건 상관없구요, 회사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남편한테는 얘기할거 같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구요. 안주고 안받는 관계가 제일 편하다는주의라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 11. 오히려
    '13.5.5 12:05 AM (121.145.xxx.180)

    돈있고 마음있으면 해외 그 어디라도 오히려 한국에 사는 자식보다 더 자주 들여다 봅니다.

    제가 아는분은 비행기 30시간 타야하는데도
    매년 들어와 2개월씩 있다 갑니다.

    그 형제들 가장 가까운 곳이 미국에 사는 자식이고요.
    자식들 전부 돌아가며 일년에 한번은 들어와요.

    어째 그집은 서울사는 자식들보다 더 자주 본다해요.

    10시간이면 먼 것도 아니네요.
    아직 시어머니도 그 정도 비행기는 탈 수 있는거 같고요.
    모셔가든 어쩌든 알아서하게 모른척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 12. ..
    '13.5.5 12:07 AM (39.118.xxx.155)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사실)
    (여기서부터 추측)
    다른데로 이직하고 그 회사에서 주재원 파견을 내보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더 알아보시고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도 들어가는게..
    남편에게 말해서 본인에게 물어보던가.
    좀 알아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 13. 다 관두고라도
    '13.5.5 12:10 AM (204.15.xxx.2)

    전 원래 재산은 장손이 갖는거다 라는 주의를 갖고 있는 노인네들 정말 싫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지. 차남은 사람도 아닌가. 딸은 사람도 아닌가. 그놈의 장남 우선주의.에잇.

  • 14.
    '13.5.5 12:29 AM (193.83.xxx.80)

    시모 참 이상하네요. 장남장남하다 뒷통수 맞으셨네요. 남편에 알리고 부양의무를 져버린거면 소송해서라도 돈 도로 받으세요. 아직 국적은 있으니 소송가능해요. 더 늦으면 물건너간거구요.

  • 15. .....
    '13.5.5 12:31 AM (203.248.xxx.70)

    불행하게도 원글님 예측이 맞겠네요
    받을거 다 받고 외국으로 텨텨, 부양의무는 동생에게.

  • 16. ....
    '13.5.5 12:34 AM (1.176.xxx.189)

    재산 다 주든 그건 노인네가 알아서 할일이지만 장남 믿고 다 넘겼는데 받아먹은 장남이 나 몰라라 하면 처음 생각한 계산하고 틀려지잖아요. 장남이 재산은 차지라고 뒷바라지는 차남 몫이고.. 증여계약서 쓴것도 없으니 재판도 안되고.. 우리집에도 이런 인간 인간 있는데 머리 아픕니다.진짜

  • 17. 등기부 떼보세요
    '13.5.5 12:40 AM (211.246.xxx.177) - 삭제된댓글

    국내 재산을 정리 안했으면 몇년만 나가있는걸테고
    재산 정리도 다했으면 먹튀?네요
    애들 교육 문제로 몇년간만 나가 있는걸 수도 있어요

  • 18. 사실이라면
    '13.5.5 12:49 AM (211.234.xxx.228)

    남편도 알아야죠..
    넘겨짚어 얘기하지마시고 그냥 있는대로 말씀하세요.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는데 아주버님과 같은직장 다닌다더라..
    반가워서 은연중 나왔는데 서로 아시더라..
    그런데 직장 그만두신지 오래되었다 하더라..
    뭔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더라..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더라..

    남편께 말씀은 하셔야..

  • 19. 사실이라면
    '13.5.5 12:50 AM (211.234.xxx.228)

    재산정리 되었으니 나가셨을수도..
    어머니 클났네요.
    큰실수 하셨네요.

  • 20. ...
    '13.5.5 12:56 AM (1.176.xxx.189)

    노인네야 아무 자식이나 챙겨주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재산한푼 못받고 부양해야되는 상황 오면 그 며느리 목잡고 넘어가죠. 이럴때 아들은 지 부모라고 아무 소리 안하더이다. 그리고 겪어보니 노인부양에 며느리 손이 많이 가요.. 속에 천불나죠

  • 21. 반환소송
    '13.5.5 12:58 AM (124.53.xxx.203)

    알려야죠
    왜 그랬는지 속셈 파악하고
    진짜 먹튀라면
    어머님께 증여재산 반환 소송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원글님 받은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뒷감당 하는 거 ᆢ말 안되는거 같은데요
    가족 분란은 형님네가 먼저 저지른 거구요
    천벌 받을 인간들이네요

  • 22. 레기나
    '13.5.5 1:00 AM (221.148.xxx.180)

    등기이전까지 끝났다면 증여라서 반환소송 어려울 겁니다 만약 맞다면 그 동서분도 나쁘지만 아주버님이 가장 나쁜 사람이네요

  • 23. 한가지
    '13.5.5 1:00 AM (121.145.xxx.180)

    남편분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에요.

    자식감정, 형제감정은 또 다릅니다.
    핏줄이니 못마땅하고 어쩌고해도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죽는소리하면 어쩔수 없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는척을 하던 모르는 척을 하던
    다각도로 잘 생각하시고 원글님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를 먼저 생각하세요.

    감정이 앞서는건 혼자 감당 할 일 만드는길 일 수도 있습니다.

  • 24. ..
    '13.5.5 1:06 AM (14.33.xxx.26)

    근데 그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고 해서 좋을 건 없을 거 같애요
    애야~~ 내가 이리 될 줄 모르고 큰 애한테 돈을 다 줬구나~~ 어쩌면 좋냐..

    장손만 그리 챙기는 부모였으니
    아주버니네도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 25. 글쎄
    '13.5.5 1:07 AM (119.64.xxx.204)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흥분할 필요없이 남편한테 사실만 얘기하세요.
    해외가 좋아서 갔다면 시어머님도 그리 아끼시는 아들 손주한테 가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 많은 재산 한 자식한테 다 상속하시고 다른 자식에게 부양의 의무가 온다면 그때 거절하시면 되구요.
    받은게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볍지 않나요?
    형네 부부가 있건 없건 님은 자식으로서의 기본 도리는 어차피 해야하는거니까요.

  • 26. ...
    '13.5.5 1:18 AM (112.155.xxx.72)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한한 빨리 진실을 까 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증여 반환소송을 하느냐는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지만
    그런 일이라도 할려면 일단 빨리 현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봐요.

  • 27. 그게
    '13.5.5 1:24 AM (14.52.xxx.59)

    무슨 반환소송감인가요?
    시어머니가 재산은 다 장손한테 준다고 줘버린거고
    월세 안주면 모를까,
    재산 받는 조건에 국내에 같이 살아야한다,손주 얼굴 보여줘라가 있는것도 아닌데요
    그냥 장남으로 태어났으니 다 받으란 소리잖아요
    어머님 해마다 몇달씩 가계시게 하세요

  • 28.
    '13.5.5 1:35 AM (121.142.xxx.199)

    순리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남편에게 말하는게 당연한거죠.

    그 다음 일은 남편분과 의논하고요.

    이런 일 아니었어도 형님내외분
    너무 이기적이네요.

  • 29. ...
    '13.5.5 2:20 AM (58.141.xxx.164)

    아직도 자식한테 저렇게 재산 넘기는 사람이 있네 ㅉㅉㅉ

  • 30. ---
    '13.5.5 2:34 AM (188.104.xxx.252)

    당연히 남편한테 말하는 게 먼저죠.

    시어머니 봉양은 남편도 아니고 님 몫이 될 겁니다 ㅉㅉ

    어떻게 형한테 전재산을...;; 외국으로 날른 형하며...집안 참;;;

    생면부지의 님이 참 안됐어요;;;

  • 31. ...
    '13.5.5 4:22 AM (99.224.xxx.117)

    저 아는 사람도 본인 부모에게 해외근무 간다고 하고 이민왔어요... 특별히 나쁜 의미라기 보가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몸도 않좋고....외아들이라 이민 찬성 않하실거 같다거...
    저도 이민와서 사는데 아버지가 편찮은데 낙심할까봐 첨엔 주재원 나간다고 할까 생각했어요.

  • 32. hanna1
    '13.5.5 4:36 AM (14.138.xxx.178)

    이민맞네요......거의..확실...

  • 33. 투자 이민
    '13.5.5 5:03 AM (72.194.xxx.66)

    투자이민와서 가져온 돈 확 뿔려 잘 사는분 거의 없어요.
    첨에 집찾아 차사서 자리 잡을때 들어가는 돈이 깨진독에 물붓기기고요.

    돈가져오면 그냥 띵까 띵까 살 것 같아도
    말 안통해 아이들과도 소원해져

    결국 뿌리내리고 내나라에서 힘들게 따복다복 모아 근근히 사시는 님네보다
    더 초라해지고 말아요.
    어머님은 그냥 형님안계신다 외아들이다 생각하시고
    하실 수 있는것만큼만 잘 하시고
    입다물고 사셔요.
    지금 몰라도 나중엔 큰소리하고 가정평화까지 가지고 계신 님이 될겁니다.

    미국에 이민와 수십년되어서 다른분들 다 보여서 말씀드려요......

  • 34. ....
    '13.5.5 5:06 AM (125.185.xxx.2)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 보세요. 아무리 부모라도 한 자식에게 전재산을 물려 주지 못합니다. 증여를 했든 상속을 했든 유류분제도에 의해 상당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경우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의 사분의일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이민을 가 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상당한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안 될 지도 모르니 빨리 알아 보세요. 말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서 로그인 하고 글 씁니다.

  • 35. 투자 이민
    '13.5.5 5:06 AM (72.194.xxx.66)

    형님께서 어머님께 쌩하셨다는건 어머님이 싫어서도겠지만
    본인살기가 팍팍하다는 의미죠
    돈을 남편이 잃으셨거나
    장사가 안되거나
    회사에 다니는데 별볼일 없거나
    아이 때문에 속상하거나....

    파헤치려 하지 마시길 바래요.....

  • 36. ....
    '13.5.5 5:27 AM (125.185.xxx.2)

    두산백과
    유류분
    [ reserve , 遺留分 ]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조).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조).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조).

    참조항목상속, 유증
    역참조항목가족법, 기여분, 법정상속분, 지정상속분, 법정상속주의

  • 37. ....
    '13.5.5 5:32 AM (125.185.xxx.2)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이라도 유류분권리 행사하시길...

  • 38. ...
    '13.5.5 6:10 AM (220.78.xxx.84)

    원글님이 지금 정확히 아는건 없지 않나요?
    님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 알고 있을확률도 있어요
    원글님만 모르게..
    만약 둘다 모른다면 너무 괘씸한거구요
    저같으면 남편하고 상의 해볼꺼 같아요

  • 39. ..
    '13.5.5 8:11 AM (175.115.xxx.114)

    이민가신거 맞네요.
    제가 아는 사람도 시어머니 시동생한테 유학간다고 뻥치고 캐나다로 이민 갔더라구요.
    나이들어 역이민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그때까지 해외에서 애 공부시키고 자기들 자리잡고
    하고 세월이 흘러 국내에서 무슨소식들려오면 슝~~~돈 천만원 들여서 날아오면 되는데요 뭐.
    게다가 한국에서 매달 송금되는 돈이 있으니 행복한 이민 생활이 되겠군요.

    이민 가려는 사람들 이렇게 유학처럼 말하고 대부분가요.
    안그러면 집안반대로 인해 못가거든요.이민간 분들 말들어보면 출국전날 남아 있는 부모형제와 대판 싸우는 것으로 정을 떼는 듯 하더군요.
    얼마전 저희도 기회가 생겨 말했다가 결국 반대하셔서 잠시 보류중이예요.
    그래서 살짝 후회도 했었거랬죠

  • 40. 근데
    '13.5.5 8:28 AM (112.156.xxx.6)

    님 남편 성격이 어떠세요?
    그 이야기 들으면 펄쩍 흥분하며 당장이던 조용히던 사실인지 알아볼 사람인가요?
    아니면 잠시 멘붕은 오겠지만 당장 지구가 망하는건 아니고 집안 시끄러워지는건 귀찮으니 아무런 엑션을 안할 사람인가요?

    전자라면 장남에게 몰아줄 수도 없었겠죠.
    후자라면 원글님댁에도 답답한 풍파가 있을수 있을테고요.

    저까지 속상하네요.

  • 41. ...
    '13.5.5 9:15 AM (124.53.xxx.138)

    여기서 유류분은 상관없는 문제이니 변호사에게 갈 것도 없습니다.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상속의 문제인데 시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잖아요.

    유류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증여를 대상으로 내 몫을 돌려달라는 건데
    지금 시어머니 멀쩡하시고 증여도 5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유류분의 대상이 아니예요.

  • 42. 쯧쯔~~
    '13.5.5 9:35 AM (211.63.xxx.199)

    그러게 왜 재산은 홀라당 넘겨주는건지.
    그 시어머니 뿌린대로 거둔거 맞습니다. 옆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 입는 사람은 원글님네 맞고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어머님 재산 돌려 놓을수 있으면 돌려놔야해요.
    그래야 노후에 보살펴드리죠. 먼 외국에서 뭘 하겠다고.
    원글님네가 건물관리하고 월세 받아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하세요.
    시어머니도 꼭 아셔야하고, 풍파가 두렵다고 쉬쉬하면 원글님만 힘들어집니다.

  • 43. ㅇㅇ
    '13.5.5 9:41 AM (118.42.xxx.103)

    모른체하고
    남편이 형하고 통화좀 자주 해야겠네요

    그리고 님네가
    시어머니한테 소홀해도
    시어머니 별로 할말은 없겠어요
    본인이 자업자득했으니..

    일단 연락끊고 진짜 먹튀한건지
    아님 무슨 다른 사연이 있는지
    상황 지켜보고 판단해서 대처해야할듯..

    근데
    오냐오냐 편애하고 재산몰아줬다니
    왠지 먹튀했을듯..
    자식이라도 이유없이 잘해주면 이기적으로 되죠...부모잘못...

  • 44. ---
    '13.5.5 9:44 AM (112.172.xxx.1)

    시어머니가 어리석군요. 아마 받은 재산 팔아서 그걸로 장사라도 해보려고 이민간 겁니다. 애들 교육시키려구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 주기로 한건 아마 흐지부지될거고 님네가 노후 떠맡을 확률 높아요. 고생은 옆에 있는 자식 몫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남편에게는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 45. ..
    '13.5.5 9:46 AM (175.208.xxx.91)

    원글님은 잘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 직원이 잘 모를수도 있는거고 나같으면 회사에 전화해보겠네요. 남편한테 일단 말은 하고 재산때문에 엄청 억울한 심정이 원글에 줄줄이 묻어나는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집안분란 엄청 일어나니 조심하세요. 남편한테 전화하기전 형님한테 안부전화 하면서 물어볼수도 있잖아요. 원글님은 형님한테 안부전화 한번도 안하신 모양이예요.

  • 46. 인터넷등기부등본
    '13.5.5 9:59 AM (111.118.xxx.36)

    확인 하세요.주소만으로 등기된 소유자의 변경여부가 확인되니 남편분에게 얘기하기 전에 등기부터 확인해 보세요.투자이민 여부의 추정이 가능해지니까요.
    남편분께 동창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넌즈시 얘길 하시되 님께서 등본 확인한 사실은 얘기하지 마세요.
    두 분이 형님 내외에 대한 충분한 결론이 내려지면 시어머니께 얘길하든 말든 알아서 하실 일이구요.

  • 47. 어리석은 시모
    '13.5.5 10:21 AM (218.51.xxx.103)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모와 왕4가지 장남이네요

    작년에
    저희 사무실에 이런 엄마와 아들이 발생 되어서
    동료인 딸이 지금 죽고 싶다고 맨날 말하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무엇하나 도움이 안된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는 아들에게는 완전 봉이였지요.
    결국 집에 빌딩 다 아들.며느리에게 상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엄마가 아들집에 놀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문 열고 나와서 "헉" 한 사연!
    집 팔고 전재산 가지고 캐나다로 먹튀했습니다.

    쇼크 먹은 엄마,
    결국 뇌출혈 일으켰지만,
    그결과의 뒷 수습은 딸 몫이고, 아직도 진행형인데~~

    듣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징그럽다^^
    고만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인연 끊어라^^ 모질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선 잘 알아 보셔야 되겠지만,
    결과가 먹튀라면,
    원글님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 48. 근데
    '13.5.5 2:19 PM (112.202.xxx.164)

    이리 장남에게 재산 몰빵으로 물려주는 집은 그 맹목적인 짝사랑이 끝나질 않아요.

    원글님이 회사 그만두고 외국 나간거 집안에 알려봤자
    시엄니는 거짓말한 괘씸함보다 얼마나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말도 못하고
    외국 나가서 고생했겠냐고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노후까지 안정된 방법으로 봉양받을 시어머님이라면
    애초에 살아생전 자식한데 유산 상속 안합니다. 재산가지고 두 아들 저울질하며 경쟁시키죠.

    그러니 시아주버님 회사 그만둔거 알리든, 알리지 않든 결과는 별로 바뀌는게 없을거예요.
    오히려 눈물 콧물짜며 시숙 그리 된거 가슴 아파하며
    더 도와주지 못해 안달라는 시어머니를 보게 될지도 몰라요.(실제 주변에서 본 경험이예요.)

    원글님네는 시어머님의 장남 유산 상속에 대한 부당함을 조금씩 어필하시며
    적당히 시어머님과 거리를 두세요.이는 남편분이 하셔야 겠죠.
    시어머님 노후야 장남이 알아서 할 일이라 이리 주변 사람들을 세뇌시키세요.
    아님 독박 쓸 위험성 커보이니까요.

  • 49. ...........
    '13.5.5 4:49 PM (211.243.xxx.203)

    시엄니는 거짓말한 괘씸함보다 얼마나 그간 우여곡절이 있었으면 말도 못하고
    외국 나가서 고생했겠냐고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시어머니는 이런 맘밖에 없어요
    님이 똑바로 가르쳐 드려도 님말은 안믿고 외국가서 고생할 맏이 생각밖에 안하시는거 아시죠? 3333

  • 50. ..
    '13.5.5 6:40 PM (61.109.xxx.142)

    그러고 보면 드라마지만
    백년의 유산에서
    신구할아버지가 자식들 조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대대로 일궈온 국수집의 유산을 호락호락하지않게 잘 지켜 오셨잖아요.

  • 51. 000
    '13.5.5 7:12 PM (188.104.xxx.205)

    세상에...이민 가면서 주재원 나간다 , 유학간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나요...놀랄 놀자네...믿을 게 아무것도 없구만요.

  • 52. 다른 것 제쳐두고
    '13.5.5 7:29 PM (219.250.xxx.77)

    아직도 장남 장손이라고 재산을 몰아주는 분이 계시는군요.
    그러면 장남 장손이 부양의 의무도 다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는게 맞을텐데
    외국가서 살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53. ㅇㅇ
    '13.5.5 7:43 PM (115.139.xxx.116)

    유류분은 상속의 문제라서, 어머님이 살아계신 상황에 변호사 찾아가봐야 상관없고..
    증여 반환 소송은 계약서 써서 계약서에 '부양한다'라고 적은거 아니면 돈 못 찾아옵니다.

    그냥 끝났네요.
    님은 피박쓰게 생겼고;;;;;;;
    작은 아들은 차남병이라고
    이럴 때 내가 엄마한테 잘하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남보다 더 나은 차남소리 들을 수 있다는
    착각에 더 효도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효도는 님 손으로;;

  • 54. ㅇㅇ
    '13.5.5 7:45 PM (115.139.xxx.116)

    사정 모르는 제3자야..
    장남이 뒷통수 쳤으니 장남이 나쁘네
    시어머님도 사실을 알게되면 장남한테 섭섭해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런집은 그냥 장남을 평생 짝사랑해요;;;
    장남한테 안 섭섭해하고요.
    오히려 회사까지 짤리고 해외 생활 하는거 불쌍해서
    뭐라도 더 퍼주려고 할거에요;
    물론 그 퍼주는 건 차남네가 벌어오는거로;

  • 55. 제 지인도
    '13.5.5 10:55 PM (222.109.xxx.114)

    아들이 부모가 결혼 반대하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재산 다 처분해서 미국에 출장 간다고 가서 10년이 넘도록 안옵니다.

  • 56. mis
    '13.5.6 12:50 AM (121.167.xxx.82)

    원글님이 만났다는 그 직원 말만 듣고 여러모로 추축하고 계신것 같으신데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세요.

    대기업에서 퇴사하고 다른회사로 옮기면서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계열사로 옮겼을 수도 있고.

    일단 사실을 파악하세요.
    괜히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내는 실없는 사람되면 안되잖아요.
    남편한테도 들은 말만 옮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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