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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하자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말 안한것

세입자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3-05-02 19:50:09

이번 7월이면 4년째 살고 나가는 세입자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집을 보러 오고 있는데, 저희 집의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합니다.

1층인데도 굳이 와서 '볕 잘 들어요?'하면... 제가 부동산 사람도 있는데서 '잘 안듭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1층인거 뻔히 알면서도... 춥죠? 하면....제가 '네 춥습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볕드는 문제와 겨울에 추운 것은 제가 살짝 웃거나 '여름엔 그래도 시원해요~ ' 라며 돌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화장실 문 안쪽이 완전 너덜너덜 닳아서 제가 시트지로 붙여놓았거든요.

아마도 샤워기 물이 튀어서 문 아래쪽이 썩으면서 들뜬 것 같은데, 그것을 나무판자 하나를 덧대어 망치질해놓았더군요.

재거 이 집을 볼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계약서에 도장찍어주는 문제로 저희 애를 먹인 관계로, 다시 전화하기 싫어서 그냥 시트지를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보러 오는 분들도 화장실 문 안쪽을 안보시네요.

그런건...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집이 빨리 빠졌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부분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것도 나중에 이사올 분께 누가 될것도 같고....

4년간 집주인과는 재계약할때 빼고는 전화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하자있는 채로 4년을 살아놓고 나가는 마당에 집쥔에게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기도 싫구요...

 

이것말고도 세면대 고무바킹이 닳아서 더운물이 새는데...

세면대에서는 더운물은 잘 안쓰고 샤워할때만 쓰니까 세면대 아래쪽에서 더운물 배관을 아예 막아버리고 쓰고 있어요.

안방에 달린 화장실의 양변기는 바닥에 고정하는 석고인지, 실리콘인지가 다 떨어져나가서 덜그덕거리는걸...

안방화장실도 자세히 안보고 그냥 전세계약한 죄로 그냥 화장대로 화장실 막아버리고 안쓰고 살고있는데,

아...

사실...

이런거 저런거 다 알고나면 누가 이 집에 들어오겠나 싶은데,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부동산에는 말해봤는데...

제가 그때그때 말했어야 하는 거라고....

 

 

 

 

 

IP : 122.35.xxx.1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 7:57 PM (218.236.xxx.183)

    전세든 월세든 누수나 보일러 같은 중대하자 아니면 말해봐야 잘 고쳐주지도 않고
    주인하고 껄끄럽기만 합니다.

    그냥 집 보러오면 원글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질문할 틈을 주지 마세요.
    안그럼 집이 나가기 힘들죠.

    새사람 들어오면 며칠 살고 하자 부분 이것저것 더해서 주인한테 한꺼번에
    말해서 고치고 살거예요...

  • 2. ..
    '13.5.2 8:02 PM (211.177.xxx.70)

    에효..저희는 지금 1층밖에 집이 없어서 계약할까 말까 고민중인데..1층 솔까 어떠신가요??? 애들이 있어서 불편한거 감수하고는 살아도 될꺼같은데..나중에 내가 나갈맘 먹으면 잘 나갈까요?? 저흰 게다가 반전세예요..ㅠㅠ

  • 3. 세입자
    '13.5.2 8:19 PM (122.35.xxx.102)

    1층은 볕이 안들어요. 높은지대에 있는 아파트면 좀 다르겠지만...
    볕이 안드는 건, 집에 있으면 우울해질 공산이 큽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불편 감수하고도 살 만 합니다. 뛰지마소리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안주고 애들키우면서 햇볕은 공원에 밖에 나가서 쬐면 되니까요.

    그리고 좀 춥긴한데, 그것도 다른집보다 보일러 조금 더 때면 그만입니다.^^

  • 4. 세입자
    '13.5.2 8:24 PM (122.35.xxx.102)

    제가 2년 전에 3천을 올려줬는데.... 올해는 5천을 올리네요.
    집 상태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걍 돈나오는 구멍으로만 생각하나봐요..
    와서 집 상태좀 보고서 집 내놓으라고 하고싶어요 ㅠㅠ
    그 가격에 1층 집이 빠지겠어요~ㅠㅠ

  • 5. 4년전
    '13.5.2 10:04 PM (218.39.xxx.78)

    입주 당시 화장실 문 상태를 집주인에게 말씀 안 하셨나봐요.
    화장실 사용시 물이 튀어서 문짝이 망가진 거는 사용자 과실이예요.
    입장을 바꿔 만일 그 집이 원글님 집이었다면 문짝에 물 튄 채로, 변기 석고 떨어진채로, 수도 새는대로 사셨을까요?
    문짝은 입주시 집주인에게 상태 고지 안하셨다면 4년이나 살았기때문에 전 세입자 살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이사날 집주인이 보고 문짝 고쳐놓고 가라고 해도 원글님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예요.
    변기 석고는 철물점에서 백시멘트 2000원어치만 사다 바르고, 더운물 수도 고무바킹도 몇백원도 안하는 재료 사다가 몽키 스패너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하자예요.
    만약 앞으로 세를 사신다면 이사하는 날 집 상태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사진까지 첨부해서 하자 리스트 작성해서 주고 원글님 전세계약서에도 별첨으로 보관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백시멘트, 수도고무바킹 등은 세입자가 고쳐가며 살아야해요.
    아무리 남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그 집의 유지 보수 의무가 간단한 소모적인 범위는 세입자에게 있고, 세입자의 책임범위안에서의 유지보수, 그리고 집의 하자를 집주인에게 그때 그때 고지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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