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101 약국에서 파는 썬크림 1 스노피 2013/05/02 3,476
248100 대소변 보고 물티슈로 처리하시는 분들이요~ 18 ㅇㅇ 2013/05/02 5,427
248099 베스트 공부글 보고 사는데에는 공부가 다가 아니네요 3 2013/05/02 1,319
248098 광고전화 하루 5번 정도면 평균인가요? 1 .. 2013/05/02 432
248097 혹시 스컬트라 해보셨거나 아시는분 ?????????? 2 절실해요 2013/05/02 2,471
248096 급해요. 동대문역 몇번출구에서 서울대병원 3 선물 2013/05/02 1,289
248095 쌀가루유통기한이 1 후리지아향기.. 2013/05/02 855
248094 속옷 위아래 항상 세트로 입으시나요 11 난초 2013/05/02 2,961
248093 일기 쓰는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1 .... 2013/05/02 1,512
248092 귀농학교 추천 좀 해 주세요. 1 귀농관심 2013/05/02 710
248091 대학생 딸아이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4 화장품추천 2013/05/02 1,062
248090 김밥에 들어갈 어묵양념 어찌하나요?? 11 겨울 2013/05/02 4,227
248089 테니스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2 초보자 2013/05/02 1,284
248088 김치에 끈적끈적한게 생겼는데 1 ᆞᆞ 2013/05/02 679
248087 자궁 수술후 호르몬 치료 힘드네요. 7 비움 2013/05/02 3,795
248086 린스와 트리트먼트의 차이점 2 머릿결 2013/05/02 7,299
248085 눈 결막염 ,다래끼 달고 살아요 9 눈관리 2013/05/02 3,208
248084 그냥소가죽이랑 면피랑 차이 2 소파 구입하.. 2013/05/02 1,144
248083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안 국회 보류…불안감 확산 4 세우실 2013/05/02 944
248082 저 공연예약하는데 30썼어요 4 게으름뱅이 2013/05/02 1,445
248081 이런 경우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18 .. 2013/05/02 2,881
248080 일베충이 이미지 세탁을 시작했다 3 ㅇㅇ 2013/05/02 825
248079 둘째 있으신 분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언제 보내셨어요?.. 5 머리야 2013/05/02 981
248078 집이 가장 비효율적인 자산 같아요.. 15 나쁜천사 2013/05/02 4,338
248077 요며칠들어 폰접속 인터넷이 자꾸 중지 메세지뜨면서 16 추움 2013/05/0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