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799 스피디 모노그램...가죽부분을 태닝한후에 들고 다니면 손때나 물.. 1 가방문의 2013/08/20 1,070
288798 국조 청문회, 보석같이 빛난 ‘양심’ 권은희 10 국정원국조 2013/08/20 1,302
288797 헐...일베용팝이 일본 걸그룹 컨셉을 모방한거네요... 3 ... 2013/08/20 1,438
288796 집값 유무를 떠나 실거주 대출 없는 집은 형편에 맞게 구매해도 .. 33 유월 2013/08/20 4,324
288795 드럼 위에 꼬망스 올려놔도 될까요 3 건강이 2013/08/20 1,600
288794 카카오톡 원하는사람만친구 할수잇나요 5 ... 2013/08/20 1,720
288793 네네치킨 ㅡ옛날통닭 맛있을까요? jc6148.. 2013/08/20 1,001
288792 애들이 아빠한테 혼나는데 웃음이 나와요~ ^^ 2013/08/20 1,040
288791 일반 직장인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게되나요? 12 궁금해서 2013/08/20 3,002
288790 초등학생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요. 6 ... 2013/08/20 2,871
288789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서 김태흠-권은희 ‘십자가 밟기 질문’ 우.. 14 세우실 2013/08/20 1,894
288788 미국 동부 사시는분들, 요즘 날씨 어떤가요? 4 ... 2013/08/20 936
288787 남편 회식 때 노래방 가는 것도 말려야 되나요? 14 궁금 2013/08/20 10,516
288786 피아노 6 피아노 2013/08/20 1,068
288785 식기세척기 설치 관련(12인용) 라니 2013/08/20 879
288784 TV 소설 은희에서 호텔 사장이 은희 고모죠? 5 .. 2013/08/20 3,124
288783 국정조사에서 김유식씨가 한말.... 3 어제청문회 2013/08/20 1,041
288782 옥션 회원탈퇴 어디서 하는지요? 5 dd 2013/08/20 3,830
288781 선거개입 해놓고 당당한 국정원, 그냥 두면 ‘괴물’ 된다 5 샬랄라 2013/08/20 622
288780 제가 밥을 먹는 이유는 8 식욕 2013/08/20 1,928
288779 이제야 교사, 공무원이 연금때문에 짱인것 알겠는데 다시 그 시절.. 10 엄마 말이 .. 2013/08/20 3,759
288778 신세계 열어준 아이템글에 -많이 읽은글 3 셀프댓글 웃.. 2013/08/20 1,843
288777 거실에 월시스템 설치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1 과연.. 2013/08/20 892
288776 양념돼지왕갈비(뼈있는거 말고요)...판매하는 곳..추천할만한 곳.. 돼지갈비 2013/08/20 770
288775 오션월드 첨가는데...130cm 딱 맞춰야하는지.. 6 2013/08/2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