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96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077 Costco Wholesale Corporation뜻은요? 5 mm 2013/08/23 1,667
290076 니들은 전화 좀 받으면 안되니? 4 2013/08/23 1,712
290075 뜬금없이..고양이를 왜 나비라고 많이 부를가요? 8 냐옹 2013/08/23 3,843
290074 투윅스보니까 이준기씨는 상줘야겠어요. 13 ... 2013/08/23 3,646
290073 엄마 대신 부동산 대리 계약 해야하는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2 .... 2013/08/23 1,090
290072 서울 서초구...누수탐지업자 추천해주세요~~~~ 1 누수 2013/08/23 1,072
290071 꿈 (화려한 가방들) 1 가방 2013/08/23 1,239
290070 이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는건 미친 짓이겠죠? 15 df 2013/08/23 3,017
290069 생중계 -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전체회의 lowsim.. 2013/08/23 660
290068 제가 수시로 대학 갔어요. 12 수시 2013/08/23 3,943
290067 투윅스 이준기요 17 ㅜㅜ 2013/08/23 2,669
290066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9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세우실 2013/08/23 863
290065 최고 찝찝한 영화 .. 2013/08/23 1,091
290064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장난 잘 치나요? 8 삐용엄마 2013/08/23 1,171
290063 이번주 최고의요리비결 보고 계신가요? 7 d 2013/08/23 2,586
290062 일주일에 1-2번 마그네슘 먹어도 될까요? 3 40대 2013/08/23 1,947
290061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 저에게 힘을 좀 나눠 주세요...!!.. 6 여름의끝 2013/08/23 1,243
290060 맛있는 팥빙수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3 여름의 끝을.. 2013/08/23 1,096
290059 서울관광고등학교 문의 1 특성화고 2013/08/23 1,058
290058 체험학습신청서 내고 돌아올때.... 1 궁금맘 2013/08/23 1,418
290057 원전비리 수사, 이명박 정부 실세까지 직접 겨냥(종합) 1 세우실 2013/08/23 899
290056 여동생을 180일동안 가둬놓고 9 호박덩쿨 2013/08/23 4,782
290055 닭강정 소스 재료 중 올리고당을 물엿으로 해도 되나요 3 . 2013/08/23 1,162
290054 영어 번역과 문법 부탁드려요...영어 고수님들. 4 ... 2013/08/23 712
290053 화장실 바닥에서 냄새가올라와요 5 뭥미 2013/08/23 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