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268 SKY와 대기업을 들어갈 확률 ??? 5 4ever 2013/05/03 2,355
247267 아침일찍 잡채 상차리려면 저녁에 어디까지 해놓을까요?ㅠ 17 ..... 2013/05/02 2,514
247266 독일과 스위스.이탈리아? 태국? 8 여행 2013/05/02 1,535
247265 도우미들 어디까지? 8 가요방 2013/05/02 3,704
247264 넘넘 속상해요 흑흑 푼돈아끼려고 바둥거리면 뭐하나... 8 위로가필요해.. 2013/05/02 3,491
247263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수학을 40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21 조언 좀.... 2013/05/02 4,333
247262 혼자 있으니 아.. 2013/05/02 566
247261 돌잔치때 건강보조 식품도 받아봤어요. 1 .. 2013/05/02 938
247260 구두쇼핑몰 알려주세오 대문에 2013/05/02 487
247259 포천사시는 분들 6 자유 2013/05/02 1,582
247258 수영, 한 달이면 자유형 가능할까요? 11 ?? 2013/05/02 3,793
247257 얼굴의 붉은 기는 방법이 없나요?? 5 화장품으로 2013/05/02 1,771
247256 피부테스트 믿을만한가요? 2 미래주부 2013/05/02 645
247255 외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나요? 18 음식물쓰레기.. 2013/05/02 10,845
247254 “조선일보 날조보도” 이해찬 의원 발끈 “직원들과 콩국수 먹었다.. 7 참맛 2013/05/02 1,350
247253 딸이 삼성전자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13 help 2013/05/02 7,226
247252 천명 재미있네요. 14 오~ 2013/05/02 2,566
247251 군산-여수-순천 2박 3일 여행지 추천 부탁드려요. 9 싱글 2013/05/02 1,875
247250 해외 직구 관련... 도와주세요... 7 ㅠ.ㅠ 2013/05/02 1,534
247249 요새 장사 안되는 사람들 너무 많죠 8 휴휴휴 2013/05/02 3,523
247248 오늘의 많이본뉴스1위는 박시후씨입니다. 6 메인1위 2013/05/02 2,411
247247 난임?전문 산부인과 추천 해주세요. 8 2013/05/02 2,155
247246 채권최고액이 원래 융자금보다 높게 나오나요? 1 인터넷등기소.. 2013/05/02 892
247245 관람후기]이경규 제작 - 전국노래자랑 - 스포없음 25 별5개 2013/05/02 12,984
247244 천명에서요~ 9 궁금 2013/05/02 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