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2474 "국정원 수사 개입, 쿠데타 준하는 국가변란행위&quo.. 샬랄라 2013/06/14 404
262473 아파트에 사시는분 kt인터넷,전화 잘되나요? 2 kt 2013/06/14 585
262472 그이가 왔다 1 he 2013/06/14 588
262471 7부팬츠 흰색 찾아주세요 4 사이트 좀 .. 2013/06/14 1,243
262470 전업주부가 더 행복해질수 있는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46 ㅇㅇㅇ 2013/06/14 5,806
262469 개인회생은 이럴경우? 어찌되나요? 4 오오 2013/06/14 1,191
262468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광주 진격의82 2013/06/14 401
262467 고딩 학부모님들 좀 알려주세요^^ 11 중3맘 2013/06/14 1,605
262466 서울 청담동에 이승철마사지샵에서 쓰는제품 화장품 2013/06/14 655
262465 경상도 음식중 알장이라고 있나요? 8 2013/06/14 968
262464 어르신 모시고 제주여행 1 . . 2013/06/14 585
262463 초등 장화 1 초등 장화 2013/06/14 1,591
262462 드라마>신하균,어쩜 정말 연애하는 것 같아요 11 내 연애의 .. 2013/06/14 3,263
262461 왕따시키는 아이들도 평범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입니다. 7 야생화 2013/06/14 3,237
262460 다이어트 식단 요리책 3 숙제 2013/06/14 1,005
262459 딸아이..욕심을 조금 버리니.. 2 중딩맘 2013/06/14 1,766
262458 김경란 아나운서 남친이 해품달의 연우 오빠네요. 2 ... 2013/06/14 3,684
262457 종아리 두께 얼마인가요? 9 ... 2013/06/14 7,155
262456 노래 제목이 생각 날듯 말듯~ 6 군감자 2013/06/14 558
262455 검찰 "원세훈·김용판 대선 개입했다" 4 샬랄라 2013/06/14 739
262454 직장동료랑 잘 못어울리는 분 계신지? 14 회사 2013/06/14 2,972
262453 밀크티용 홍차(티백류)는 뭐가 좋을까요?! 5 .. 2013/06/14 3,424
262452 얼굴 리프팅해보신분 계신가요? 1 리프팅 2013/06/14 2,362
262451 수건이 뻣뻣하면 버릴때가 된건가요? 4 너머 2013/06/14 2,801
262450 성수기제주도 예약 어디서하나요? 2 알려주세요 2013/06/14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