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28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461 소파 인터넷으로 사도 될까요.. 3 고민 2013/05/06 1,507
248460 태국물건 구매대행하고싶은데요,, 8 타일랜드 2013/05/06 2,866
248459 주말에 갔던 펜션 넘 드러워서요(속풀이) 26 .. 2013/05/06 8,508
248458 옷 만들어 주는곳 추천좀 해주세요. 남방. 원피스.두가지 맞춤옷 2013/05/06 2,948
248457 신랑 입에서 냄새날때..ㅠㅠ 12 입냄새 2013/05/06 5,307
248456 왜 나이들면 그리 운동을 하고 먹는걸 신경 쓰는지..이제야 조금.. 7 나이들면. 2013/05/06 3,348
248455 집안에서 신을 신발 추천 부탁드려요 3 발시려워서요.. 2013/05/06 831
248454 내시경이후 처방받은 약먹는데 소화가 잘 안되요.. 4 ddd 2013/05/06 2,933
248453 이게 무슨 증상인가요? 6 lily 2013/05/06 1,388
248452 어떤 등산복 브랜드 좋아하세요?? 32 등산 2013/05/06 5,383
248451 당뇨없는데도 저혈당증상 생길수 있나요?? 5 .. 2013/05/06 24,196
248450 심리학 전공자 분들, 이거 뜻 좀 알려주세요~ Emt 2013/05/06 819
248449 이효리 신곡 듣고 있어요 32 MM 2013/05/06 3,654
248448 가수 더원이라는 작자의 행태라네요 22 ㅠㅠㅠ 2013/05/06 25,579
248447 교과서 "봄" 2 1학년교과서.. 2013/05/06 2,011
248446 초등땐 아무래도 엄마손길이 많이 필요할까요?? 3 갈등갈등 2013/05/06 976
248445 자궁근종 수술 하신분.... 16 랑이랑살구파.. 2013/05/06 3,361
248444 급질문)아파트 쌍방거래할때, 거래신고서요... 4 질문 2013/05/06 1,617
248443 영어 해석 맞는지 봐주세요 ^^; 11 영어영어 2013/05/06 765
248442 '뿔난' 을의 반격…"남양유업 횡포, 더 센 녹취록 폭.. 3 .... 2013/05/06 1,755
248441 맘이 안 다스려져요 6 초6 2013/05/06 1,879
248440 분당지역 태권도 월 얼마인가요 10 .. 2013/05/06 1,240
248439 집에서 만드는 크림.스파게티는 왜 느끼하고 진득한 맛이 안나죠?.. 16 Yeats 2013/05/06 3,546
248438 다이어트 9주차로 달려가며..동지분들~~^^ 6 .... 2013/05/06 1,327
248437 12월에 태어난 강아지, 좀 못나선가 안 팔려서 무료로 데려가라.. 4 ㅇㅇ 2013/05/06 1,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