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27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269 횟집에서 김을 꼬깔콘 모양으로 김밥만들어 한입에 먹는거 이름이 .. 2 2013/06/03 2,142
258268 로페 뽕 고데기 사용하는 분 계세요? 4 문의 2013/06/03 14,723
258267 뉴트타파 감사..이번 발표는 딱 한명.. 3 .. 2013/06/03 989
258266 이런 꿈은 어떤건지요? 2013/06/03 349
258265 이사람때문에 보는 드라마 있나요? 4 지금 드라마.. 2013/06/03 747
258264 디스코팡팡 치마입고 타는 여자들은 뭐지....... 6 디스코팡팡 2013/06/03 9,593
258263 카스피해 유산균 맛있게 노하우 있나요~~ 3 ... 2013/06/03 1,769
258262 맛있는 커피 캡슐 추천해주세요^^ 2 여울목 2013/06/03 1,292
258261 조세피난처 4차 명단..전재국(1보) 15 샬랄라 2013/06/03 2,703
258260 밀어내기 개선 외면 남양유업 ‘갑의 횡포’ 변화 없다 세우실 2013/06/03 701
258259 대학원 공부 2013/06/03 464
258258 친정엄마의 우울증...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ㅜㅠ 2013/06/03 4,178
258257 겨드랑이 살 말이죠 2 살집 2013/06/03 1,983
258256 (수정) 조세피난처 4차 명단공개- 생중계 끝났고 곧 영상 올린.. 6 유채꽃 2013/06/03 894
258255 코스트코 치즈!! 포장지가 없네요ㅜ ㅜ 보관을 어찌하죠? 2 양도많고 2013/06/03 925
258254 필리핀 해외여행 추천밎 비용문의요~ 2 필리핀 2013/06/03 1,085
258253 영어만가능한데 상하이나 대만 어디가 나을까요? 8 오직 2013/06/03 2,387
258252 너무 심하지 않은 이상 내가 조금 손해보는게 편하지 않나요 ㅠㅜ.. 32 sunny 2013/06/03 4,307
258251 아파트에서의 마늘 빻기는.. 22 .. 2013/06/03 4,935
258250 오늘 모임돈을 가족, 시댁가족간에 시부모에게 드는 돈이라고 생각.. 4 .... 2013/06/03 1,262
258249 싫은사람 만남에서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3 월요병 2013/06/03 1,993
258248 어디다 돈쓸때 만족감이...제일 크나요 23 돈돈돈 2013/06/03 3,483
258247 중학생 애 공부관련.. 5 딸둘맘 2013/06/03 1,157
258246 환전하려면 어디가 좋나요? 환율 2013/06/03 378
258245 서울분들 요즘 집에 계시면 한낮에 더우신가요? 10 궁금합니다 2013/06/03 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