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려준돈 받을길이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31
작성일 : 2013-05-02 09:05:04

4년전 각서에 직인만 찍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친인척은 아니고 회사 대표에게 빌려준건데 제가 그당시 돈을 관리하던사람이라

믿고 빌려준건데 갑자기 회사도 문을 닫게되고 사정이 좋아지면 주겠거니하고

이자만 몇번 받다가 계속 상환해달라 전화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고

돈은 주지않고...(제가 바보였지요 어떻게든 받았어야하는데 찾아가고 괴롭혀서라도..)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업들을 벌리는것 같더니 잘안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지면 주겠지 주겠지하고 이렇게 기다리다 결국은 야반도주를 한거

같아요..집도 웰세였던데 그것마저 채권자한테 잡힌거같더라구요..그래서 결국 도망간거같구요;

저말고도 돈 떼인사람이 많은것같더라구요...

정말 십만원 이십만원씩 적금들어 모은돈인데...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히네요..가족들한테 말할수도없고...

돈은 이자까지 하면 삼천만원이 넘네요..

딸랑 각서 한장인데 제가 지금 할수있는일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돈을 들고 없어진건 아닌거같아서.외국으로 도망가거라 그런건 아닌거같고

얘도 3명인데 지방 어딘가에 숨어있을듯하네요...

혹..법적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1.161.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3 11:59 AM (116.41.xxx.159)

    안녕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민사쪽으로 진행을 하셔야하는 상황인거 같구요.

    4년이 되셨다니 시효는 유효하나, 상대가 악질적이면 좀 고생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하신 각서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가 중요한거 같아요.

    말씀으로는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법률용어는 어려우니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서 원글님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구요.(비송절차)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집행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송절차)

    흔히 잘 아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방법은 진행하기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구요.

    원글님이 돈을 회수하는 것은 결국 법원에서 위의 두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해요.

    그 외에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구요.(일종의 약식재판)

    원글님 말씀으로는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만 말씀드린 것이구요.

    실제 사안들은 경우마다 틀려서 방법이나 절차에서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먼저 원글님이 하신 금전대차계약과 각서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염려스럽다면, 일단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무료상담을 받고 적절한 방법을 안내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4848 초5 덧니 교정...질문드려요.. 6 휴~ 2013/07/16 2,115
274847 전두환 압류한다는데 1 박근혜는 2013/07/16 885
274846 모바일로 기차표 예매했는데요 4 열차표 예매.. 2013/07/16 860
274845 백수의 슬픔... 4 nnn 2013/07/16 1,875
274844 초등학교 2학년과 퍼시픽림과 감시자들중 뭘 봐야 좋을까요? 7 봄바람 2013/07/16 1,567
274843 고 3 아이도 쉬기는 해야잖아요.. 4 모르겠어요 2013/07/16 1,876
274842 튀김하다가 얼굴에 기름이 튀어버렸네요ㅠㅠㅠㅠㅠ 18 화상 2013/07/16 8,436
274841 여름 제주도 어때요? 13 고행자 2013/07/16 3,001
274840 아래집 변기 역류, 비용 문제 ㅠ.ㅠ 7 충충충 2013/07/16 5,429
274839 동해 번쩍 서해 번쩍 5 흐음 2013/07/16 6,692
274838 정세균 "김현·진선미 빼면 안돼..장외투쟁 불사해야&q.. 9 샬랄라 2013/07/16 960
274837 로이킴 엄마도 82쿡 눈팅하겠죠? 21 ㅇㅇ 2013/07/16 4,371
274836 음정희씨 기억나세요? 20 내일 2013/07/16 21,345
274835 남자문제질문)남자가 대쉬하면,한번 튕겨야되요? 13 ,ㅡ, 2013/07/16 4,205
274834 삼성전자 직원가로 tv구매할때 얼마나 싼가요? 4 .. 2013/07/16 2,695
274833 신혼 선물, 주전자 추천 해주세요 5 주전자 2013/07/16 1,079
274832 [더스킨하우스] 알로에 프레쉬 쿨 젤 소문내기 이벤트 :: 신청.. luse10.. 2013/07/16 772
274831 더워요ㅠㅠ 현재 37도 13 ... 2013/07/16 3,346
274830 전국 동시 1인시위합니다. 2 내일이에요 2013/07/16 878
274829 친구 동생이 하늘나라 갔는대요. 2 세상에 2013/07/16 3,094
274828 로이킴 문제 다들 조심요 58 na 2013/07/16 18,824
274827 헤어 제품 저렴이 좀 .. 2013/07/16 770
274826 잘 안 풀리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풀리는 분 계신가요? 7 꼬일대로 꼬.. 2013/07/16 2,053
274825 박그네 부정선거.. 물타기 타순정리 4 ... 2013/07/16 1,035
274824 근데 로이킴 잘생기긴 잘생겼네요.. 33 ss 2013/07/16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