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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는데요ㅜㅜ

꼬맹이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13-04-30 10:16:18
이사온지 3달 정도 됐습니다~
집주인이 지방으로 내려가야해서 집을 판다고 합니다~
저희 전세는 그대로 사는 조건으로 판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뭐를 체크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82쿡 회원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 집을 사시는 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저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IP : 223.62.xxx.12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4.30 10:21 AM (203.152.xxx.172)

    체크할거 없습니다.
    그냥 원래 있던하자(원글님이 들어오기전부터 있떤 하자)만 집주인에게 잘 알려주세요.
    계약서도 새로 쓸필요 없고... 근데...팔려면 집 보여주기가 좀 귀찮긴 할겁니다..

  • 2. ...
    '13.4.30 10:24 AM (1.240.xxx.53)

    확정일자 받으셨죠?
    그럼 융자를 하더라도 원글님 전세금이 1순위예요.
    별로 문제 될건 없을것 같은데요.
    그런 일 많아요.

  • 3. 맞아요
    '13.4.30 10:32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집보여주는게 귀찮아서 그렇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나가달라는것도 아니고....
    일순위인데요.

  • 4. 별로
    '13.4.30 10:41 AM (183.96.xxx.142)

    여튼 집도 보여줘야하고 혹시라도 새 주인이 이사가라 할 수도 있고 번거롭기는 해요.

    어쨌든 주인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이사가라면 복비 이사비 플러스 알파까지 받고 나가는게 맘편할 수도 있고요.

    다만 혹시라도 새주인이 대출받는다고 주소 잠시 빼달라면 절대 해주면 안됩니다.

  • 5. ...
    '13.4.30 12:42 PM (218.236.xxx.183)

    전세끼고 사는거면 주인 바껴도 상관없는데
    집전화는 가르쳐주지 마시고 휴대전화만 받고
    아무때나 불쑥 불쑥 찾아오면 집 보여주지 마세요.

    그럴경우 온동네 보여주는 집 처럼 돼서 그 집 매매건 아니라도
    막 보여줍니다. 다른집 매물 대신에...

    집 보러 오려면 사전에 시간약속 하고 오라 하세요.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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