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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해피꽃가루 조회수 : 717
작성일 : 2013-04-29 18:02:3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달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은

4월 22일부터 가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자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가 됩니다.

▶ 연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가접수 기간 》

2013년 4월 22일 (월) ~ 4월 30일 (화)

▶ 가접수 기간 중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본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

《 본접수 기간 》

2013년 5월 2일 (목) ~ 10월 31일 (목)

▶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

▶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국민행복기금 공식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1397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P : 211.232.xx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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