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담보대출 방법 중도에 변경가능한지요?

대출질문요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3-04-29 16:38:51

2년전에 새 아파트 입주하면서, 2년 거치후 원리금 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내었거든요.

지금 2년이 되는데, 원래 계획은 기존 집을 팔아서 대출 원금을  갚으려고 했는데

다른곳에 돈 쓸 일이 생겼어요. 원금 일부를 못갚으면 당장 몇달뒤부터 한달에 이자만 내던 돈에서

원금 포함시키면 액수가 늘어나게 되니, 부담이거든요.

거치기간을 지금이라도 연장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단 이 대출을 다 갚고 새로 조건을 바꿔서 대출내야하는지요?

은행에 직접 전화하려니,월말이고 업무 마감시간이라 복잡할듯해서, 여기 여쭤봅니다.
IP : 119.17.xxx.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4.29 4:48 PM (211.219.xxx.62)

    정식으로 하자면 중도상환수수료 약 0.5% 정도 내고 변경가능할텐데요. 혹시 수수료 덜 내고 가능한지는 은행의 담당직원이랑 직접 얘기해보셔야할 듯 하겠네요.

  • 2. 빨리쿡쿡쿡쿡
    '13.5.13 11:48 AM (106.240.xxx.107)

    2년 전이면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을 것 같은데,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지만,

    대출 갈아타기 하면서 거치기간을 설정하시면 가능하시죠~ ^^ (거치기간두면 금리가 조금 가산됩니다)

    요즘에 3%대 중반정도로 받을 수 있으니 http://ace.bank-mall.co.kr 로 담보대출쪽으로 상담사 연결 접수하면 거치기간에 맞는 최저금리와 금융사 연결해줄거에요~~ 인터넷기사로 자주 보도되는 곳이라 믿을만 하구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1115 우와...오늘 날씨 ㅎㅎ 2 ㅎㅎ 2013/06/11 1,321
261114 이사갈 전셋집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2 // 2013/06/11 880
261113 골프스커트 문의 1 초보 2013/06/11 999
261112 운동 시작했더니 살이 더 쪘네요. 25 아이고 2013/06/11 8,237
261111 40살 쌍거플수술.. 병원 추천해주세요.. 5 .. 2013/06/11 1,259
261110 점프수트인가 하는거 있잖아요 뭣하러 나왔는지 몰겠어요 20 뭐냐 2013/06/11 5,905
261109 이사 바로 전 3일을 놀러가는데, 제 정신 맞나요? 3 이사맘 2013/06/11 1,099
261108 찹쌀부꾸미 왕창 만들어서 냉동할려는데 바른 방법이 뭘까요?? 3 .. 2013/06/11 972
261107 경기도권 초등학교 방학 언제 하나요? 5 궁금 2013/06/11 995
261106 급한데..중첩함수 알려주실분~~ 1 미리 고맙습.. 2013/06/11 418
261105 우울합니다 6 오십 2013/06/11 944
261104 입술이 너무 건조해요... 지혜 2013/06/11 492
261103 (질문) 스마트 폰도 일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16 토코토코 2013/06/11 1,460
261102 안정기 교체 정도는 세입자가 자비로 하는 거죠? 3 전세 2013/06/11 5,867
261101 푸켓질문이요 2 짐톰슨 2013/06/11 613
261100 전업님들 집에있으면 하루일과를 어떻게 지내나요? 8 멘붕올판 2013/06/11 2,028
261099 빈혈이면 유제품은 못먹나요?? 2 asdf 2013/06/11 1,292
261098 서초동 유원 아파트 알려주세요. 6 이사 2013/06/11 3,909
261097 진미령씨 쌍커플 하셨네요 1 ᆞᆞ 2013/06/11 2,749
261096 책을 빌려달라고 7 뭥미? 2013/06/11 1,022
261095 속옷 사이트? .. 2013/06/11 372
261094 박원순 시장과 주민과의 청책토론회 garitz.. 2013/06/11 311
261093 7세 5세 아들형제들.. 끊임없는 싸움... 아드님어머님들 알려.. 17 .. 2013/06/11 2,353
261092 남편이 바빠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은경우.. 1 아빠의빈자리.. 2013/06/11 429
261091 김한길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상보) 4 세우실 2013/06/11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