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월1일 도우미 이모님도 쉬시라고 해야 할까요?

.. 조회수 : 4,757
작성일 : 2013-04-29 03:12:44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저희집에 베이비시터분이 (출퇴근, 8시간근무) 오시는데요..

그날 쉬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시라고 해도 될까요?

저랑 남편이 아기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고..사실 다음날이 제 생일이라서..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긴 한데..

혹시 그날 다들 쉬시게 하시나요?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IP : 112.150.xxx.3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29 3:18 AM (218.147.xxx.148)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이에요?

  • 2. ..
    '13.4.29 3:21 AM (112.150.xxx.32)

    법정공휴일은 아니예요...

  • 3.
    '13.4.29 3:28 AM (219.254.xxx.30)

    도우미분께 여쭤보시는건 어떨까요?
    괜찮으시면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시냐구요
    나와주시겠다고 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더 페이 드리면 좋을듯 해요

  • 4. ...
    '13.4.29 3:29 AM (180.231.xxx.44)

    원글님은 근로자의 날 출근하라면 어떠세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법이죠.

  • 5. 여기 요즘
    '13.4.29 6:26 AM (121.162.xxx.132)

    도대체 댓글들이 왜 이러지요?

    무슨 도우미 이모님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어요? 참 나 원...

    내 10년도 넘게 도우미이모님과 함께 하지만 (그동안 거쳐가신 분도 여럿)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기업체 출근하는 법정근로자로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것도 아닌데 쉬어야 한다면

    억울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 6. ..
    '13.4.29 6:31 AM (221.145.xxx.176)

    저희는 입주이긴 하지만, 안 쉽니다.
    좀 기분이 그러시다면, 몇 시간 일찍 가시라고 하시던지요..

  • 7. 보통은
    '13.4.29 6:57 AM (121.190.xxx.2)

    보통은 안쉬던데요.
    당연히 오시는걸로 알더라구요

  • 8. ㅡㅡ
    '13.4.29 6:59 AM (61.84.xxx.189)

    학교도 안쉬어요.

  • 9. ...
    '13.4.29 7:02 AM (112.121.xxx.214)

    공무원도 안쉬어요.

  • 10. 근로자 아닙니다
    '13.4.29 7:12 AM (121.189.xxx.103)

    도우미는. 법정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에 쉬지않아도 문제가 안됩니다

  • 11.
    '13.4.29 7:49 AM (218.235.xxx.144)

    두분이서 시간보내고 싶으면
    오시지말라고 하면 되죠
    당연 무급휴가구요
    그정도 하루는 문제안될 것 같은데요
    어디가신다고 하시든지요

  • 12. 근로자의날은
    '13.4.29 8:05 AM (110.70.xxx.166)

    빨간날로 안 쳐요...

  • 13. ...
    '13.4.29 8:18 AM (1.210.xxx.43)

    우리회사도 근로자의 날 쉰적이 없어요. 도우미 쉬라고 하는건 완전 오바.

  • 14. 법정공휴일
    '13.4.29 8:27 AM (119.203.xxx.187)

    법정공휴일은
    주 만근시 하루 유급휴일(반드시 일요일은 아님)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에요.
    추석.설날,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란 말이죠.
    달력의 빨간숫자는 근로자 쉬라고 해놓은게 아니고
    공무원 쉬는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입니다.
    근무하면 휴일 수당 줘야해요.
    하지만 도우미 여사님은 아닌걸로 생각되네요.

  • 15. ..
    '13.4.29 8:33 AM (121.138.xxx.225)

    아 진짜 오버떤다...

  • 16. 도우미
    '13.4.29 8:38 AM (114.204.xxx.151)

    입주도우미께 8년째 도움받고 출퇴근도우미도 함께했지만 5월1일 당연히 안쉬어요 윗댓글들 중 일부는 경험하지도않고 나무라시네요!?? 도우미업체에서 가이드라인 다 정해놨어요 근로자의날인데 도우미분들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각 가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안쉬는게 맞아요

  • 17. mi
    '13.4.29 8:43 AM (121.167.xxx.82)

    도우미 분들은 당연히 안쉬는걸로 생각할 거예요.
    울집 오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쉬겠다고 하시지 않으면
    그냥 오시게 하면되죠.
    근로자의 날 안 쉬는 사람들 많아요.

    저희 남편도 월급쟁이 지만 안쉬어요.

  • 18. 82는
    '13.4.29 8:58 AM (219.255.xxx.142)

    넘 이상적이예요 ㅋ 원글님 저도 몇년을 도우미이모 도움받고 직장생활했고 이모 아들 군입대 하는날 첫휴가 오는날 이것도 아들이 쌍둥이로 몇개월차이로 입대해서 두아들때마다 입대 휴가 쉬시게 하시고 김장때 쉬게 하시고 근로자날은 물론 울가족 월차내 놀러갈때도 아이들 꾸여꾸역 챙겨서 다녔는데요 돌이켜보니 넘 그럴필요없어요 님이 돈 안주고 사람부리는것도 아니고 적당한선에서 이용하세요 나중엔 별로고마운지도 모르고 당연한걸로 아시더라구요 물론 애들 잘보살펴주셔서 고맙긴하지만 넘 쩔쩔매고 지나치게 편의봐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로자날 출근하게 하시고 부부끼로 잠깐 놀러가셔도 충분히 무방해요

  • 19. ^^
    '13.4.29 9:40 AM (123.214.xxx.49) - 삭제된댓글

    님 내키는대로 하셔도 될 듯해요.. 필요하면 오시라고 하고, 안 오셔도 되면 오시지 말라 하고요.. 법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 20. dd
    '13.4.29 9:43 AM (152.99.xxx.167)

    도우미 아주머니 존중하는거까지는 뭐라 안하겠는데요, 이건 진짜 오바아닌가요?

  • 21. .....
    '13.4.29 9:43 AM (203.249.xxx.21)

    너무나 당당하게 안 오셨던....우리 아주머니..^^;;;;;;;;;;;;;

    오래 계셨더니....
    제가 쉬거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디 가서 집을 비우거나 하면
    당연히 같이 안 오는 걸로 알았어요..ㅜㅡ
    오라고 하면서 제가 비굴모드가 되더라구요. 같은 월급 주고요.

    편의를 봐주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정말 실감해요.
    꼭 나가셔야 하는 사정있으시다면
    그냥 원글님도 출근한다고 하시고 나가시면 될 듯합니다.

  • 22. ...
    '13.4.29 10:08 AM (121.137.xxx.84)

    무슨 근로자의 날까지...
    저희 남편도 일하고 아이 학교도 가고 둘째 놀이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 가는데요. 공휴일도 아니고 모든 직장인이 쉬는날도 아니에요. 그러니 베이비시터는 당연히 일해야하는 날이죠.

  • 23. 회사마다
    '13.4.29 10:35 AM (203.233.xxx.130)

    틀려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도 있고 안쉬는 회사도 있죠..
    도우미까지 근로자의 날을 쉬나요? 그건 원글님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결정은 집마다 다 틀리니까, 알아서 결정 하심 될거 같아요..
    전 제가 쉬는날은 식구들끼리 있고 싶어서 쉬시라고 해요.. 하지만, 다 상황이 틀린 거죠.. 원글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 24. .....
    '13.4.29 10:46 AM (203.249.xxx.21)

    어떻게 보면 도우미님도 노동자이니....쉬시는 게 맞긴한데...어쩌면 더 쉬어야할 분이기도 하긴 한데..
    법정공휴일과 토, 일만 쉬시게 되어있으면 안 쉬어도 무방하고
    쉬게 해주면 고마운거고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요.

    다른 집은 쉬게 해주는데...하면서 불만가지실 수도 있으니...
    참 어렵네요.

  • 25.
    '13.4.29 11:22 AM (171.161.xxx.54)

    근데 엄연히 보통 입주의 경우 설추석만 쉬고
    출퇴근의 경우 빨간날만 쉬고
    그런걸로 아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회사 안나가는 날은 다 쉬는 식이 되면 어느순간 그게 당연해지고
    다음 근로자의 날 못 쉬게 되면 짜증나고 부당하다 느끼고
    다른 집 가서는 "원래" 5월 1일은 노는 날이다 주장하게 되고
    만약 다른 집 엄마가 전업이거나 근로자의 날도 출근하는 직업이거나 하면 당황스럽겠죠...

    전체적으로 봐서 원칙대로 하는게 맞다고 보아요.

  • 26. ...
    '13.4.29 1:06 PM (155.230.xxx.55)

    4년간 이모님 도움을 받아 생활했는데, 5/1은 한번도 안쉬셨습니다. 제가 직장에 나가야했고요.
    법정공휴일 아니면 안쉬셔도 될듯합니다.

  • 27. ㄹㄹㄹ
    '13.4.29 1:15 PM (58.226.xxx.146)

    세금과 직장 의료보험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인 제 남편도 근로자의 날에 못 쉬어요ㅠ
    그런 사람들 쉬라고 있는 날인데요.
    유치원도 안쉬어요. 학교도 안쉰다고 했었나.. 그래요.
    도우미 이모님 쉬시라는건 오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472 주위에 직접 아시는분중 정관수술했는데 임신하신분 있나요? 10 카더라말고... 2013/04/30 9,118
247471 누가 낙하산으로 취업 시켜 준다는데..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 2 ... 2013/04/30 1,432
247470 밖에서 사먹는 스파게티 조미료 많이 들어가나요? 9 궁금 2013/04/30 2,729
247469 명치가 뻐근하고 쑤셔요 3 명치 2013/04/30 5,740
247468 여러분은 창업한다면 무슨거 하고 싶으세요 17 .... 2013/04/30 4,075
247467 알류미늄 호일에 음식 굽지 마세요. 11 ........ 2013/04/30 5,069
247466 로즈힙씨드오일, 로즈마리에센셜오일 어떻게 쓰나요? 2 오일 2013/04/30 957
247465 외국 사람들도 집 사고 싶어하지 않나요? 11 ----- 2013/04/30 2,926
247464 중등아이 시험 망치니 허탈하네요 4 .. 2013/04/30 2,391
247463 날때부터 허약체질인 분 계신가요? 8 ..... 2013/04/30 1,351
247462 아이허브 3 deb 2013/04/30 1,131
247461 매일 아침에 고구마 먹었더니 변비 해결 3 또아리 2013/04/30 2,018
247460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가겠다고 할 때 1 흠냐 2013/04/30 937
247459 장옥정 재밌지 않나요? 18 ... 2013/04/30 2,591
247458 시계 사고 싶어요 ... 3 ... 2013/04/30 1,226
247457 첫 해외여행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고민녀 2013/04/30 1,455
247456 중1 사회 과학 인강 추천부탁해요 16 커피중독 2013/04/30 2,160
247455 속옷연결고리 대형마트에도 파나요? 5 2013/04/30 779
247454 상견례 참석이 예의에 벗어나는 걸까요? 21 동생시집보내.. 2013/04/30 6,697
247453 (4살아이) 잘 안읽는 책들은 시간이 가도 안읽을까요?? 5 책팔이 2013/04/30 608
247452 어느 조상에선가 혼혈이 되었을 거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 많으신.. 32 dd 2013/04/30 10,187
247451 고혈압환자 실비보험가입할수 있나요? 9 보험 2013/04/30 1,876
247450 솔직히 남자애들은 공부 안하고 놀고 그러는게 좋아보여요. 21 ..... 2013/04/30 4,340
247449 좋은사람을 만나게 되는것, 진짜 큰 복이죠. 5 ... 2013/04/30 2,244
247448 어느 남녀의 소개팅후의 문자 35 ㅡ.ㅡ 2013/04/30 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