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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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