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3311 폭염과 폭우중 어느걸 선택??? 18 ^.^ 2013/07/12 1,831
273310 손예진 나오는 농협광고 노래 4 광고 2013/07/12 1,832
273309 여름에도 샤워후 바디로션 바르시나요? 9 맥주파티 2013/07/12 9,347
273308 초5 여자아이에게는 어떤 훌라후프를 사줘야 할까요? 2 운동 2013/07/12 755
273307 옥시크린광고는 틀때마다 나오네요 ㅎ 2 2013/07/12 883
273306 [논평]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 청와대는 ‘쓴소리’로 새겨.. 9 ㄴㅁ 2013/07/12 1,637
273305 7세 여아, 유아 성악 배울 데 없을까요? 5 질문요 2013/07/12 1,465
273304 저 알바합니다~ 4 취직 2013/07/12 1,542
273303 본인 몸에 만족하시는 분들 몸무게 어찌 되시나요? 22 .. 2013/07/12 3,171
273302 웹툰 제목 찾기 - 패션에 관한 2 82뵈뵈 2013/07/12 929
273301 나꼼수 김어준,주진우-국민참여재판 신청 5 응원해요 2013/07/12 1,468
273300 친정엄마 저 딸아이 이렇게 가기엔 어디가 좋을까요 2 효녀가 되고.. 2013/07/12 837
273299 지네 퇴치법 아시는분? 1 가자제주로 2013/07/12 3,351
273298 남편이 오백만원하는 자전거 를 사달라는데요 32 에구 2013/07/12 4,197
273297 초등수학 몇 학년까지 엄마가 봐줄 수 있나요? 5 초딩맘 2013/07/12 2,845
273296 MB 조직적 저항, "양건 감사원장 잘라라" .. 3 샬랄라 2013/07/12 1,104
273295 돼지고기 간걸로 마트에서 파는 떡갈비 4 어디에 2013/07/12 1,657
273294 최근 2g폰 구입하신 분들 봐주세요~ 6 여니 2013/07/12 3,892
273293 대딩딸 월 얼마씩이라도 적금들고 싶어하네요. 3 ... 2013/07/12 1,345
273292 종합소득세 분개방법 알려주세요 2 초보경리 2013/07/12 3,608
273291 수영 다니시는 분들 평영 잘 되셨나요? 25 평영은어려워.. 2013/07/12 21,691
273290 죄송하지만 원글 펑 할께요... 31 .. 2013/07/12 9,500
273289 가만 앉아있다가 욕이 막 튀어나와요 ㅠㅠ 15 .... 2013/07/12 3,721
273288 어제 밤에 끓은 카레.. 저녁까지 실온에서 괜찮을까요? ㅠ 10 cocomi.. 2013/07/12 3,947
273287 발치후에는 브릿지나 임플란트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4 돌이 2013/07/12 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