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세입자.. 하는 짓 보니 이런 경우 또 안만들리란 법 없을것 같아
집 세 놓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같은 피해자 생기지 않았음 하는 바람으로 올려봅니다..
직접 세 놓으시는 분들, 세 놓으시는 부모님 계시면 알려주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나름 간략하게 정리하느라 말이 짧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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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월 전세(1억 4천) 끼고 아파트 취득
2008. 7월 전세금 1천 증액 (1억 5천)
- 2009. 부동산에 매매 물건으로 아파트 내놓음.
세입자도 아파트 매매로 내놓은지 아는 상황 .
- 2012. 연말, 전세 보증금을 3천 올리며 추가 계약서 작성.. (1억 8천)
- 2013. 03. 07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현재 보증금인 1억 8천만원은 시세보다 2천만원 저렴한거라고 함 .
- 부동산에선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며 세입자들 사이에 돈 못받으면 바보 되는것 같다,
그 지역 부동산 연합회 회장에게도 물어봤으나 요즘 이런 세입자들이 많다고..
이런 경우 전에도 있었으니 소송 하지 말고 잘 달래서 이사비 쥐어 내보내라고 함.
이럴거면 뭐하러 부동산 끼고 계약하며, 복비는 왜 줘야하는거임? -_-
- 세입자에게 그 돈 줄 수 없다, 내용증명 띄우거나 명도소송 준비하겠다 라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본 결과..
- 법무사에 알아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해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 비용만 기본 220만원에 시간도 6개월은 걸리니 잘 협의해서 이사비 줘서 내보내라는 식 ..
소송 진행되는 동안에 안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가 29일에 이사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다 준비 했으면서 어떻게든 뜯어내보려고 애쓰는구나.. 생각 했으나..
- 4월 29일이 세입자가 나가줘야 하는 날짜라 확인차 26일에 부동산과 통화해보니
살다살다 그런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며
세입자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 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다 찾아다녔고
이사비용 + 부동산 복비 + 이사갈 집 도배비 주지 않으면 안나가겠다고,
예상 비용은 내일 알려주겠다 고 함..
- 관리사무소와 통화 해보니 이사 안가겠다고 했다는 내용 확인..
- 4월 27일 받은 문자 내용.
http://cfile28.uf.tistory.com/image/017D0C3A517C214C264F5C
세입자 태도로 봐선 100-200도 아까운 상황인데 400만원도 넘는 청구 비용 에서 한번 벙찌고..
돈을 주면 나가고 안주면 안나가겠다는건데..
이사가 내가 가고 싶다고 당장 불러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만에 이삿짐 센터가 섭외가 되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게 이사갈 집 도배비는 왜 청구하는거며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2평형 인데 나도 못해보고 산 185만원짜리 도배 는 대체 어떤거며,
떼를 써도 적당히 써야지 왜 실크 벽지를 하겠다는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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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넘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인 세입자..
맘같아선 전국에 전세 놓고 계신 집주인 분들께
6X년생 김XX씨라는 악덕세입자가 있으니 세입자로 들이실 때 주의하시라고
실명, 주민번호 앞자리 다 까고 알리고 싶고네요.. ㅠ_ㅠ
나쁜 세입자보단 나쁜 집주인이 더 많은 현실이지만....
막상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되니 집에 대한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은 집주인이 다 내는데
악덕세입자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우선으로 보호한다니.. 참..
일단은 세입자가 나가줘야 아파트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기에 (일주일가량 공사 후 입주 예정)
요청한 대금은 견적서 보내주면 업체로 직접 송금해 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집주인은 이런 세입자한테 다 당하고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