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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 지급 방식이 이상해요.

궁금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13-04-27 16:12:24

남편 회사인데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급여랑

그외 급여를 따로따로 입금을 시켜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본급에 식대 수당등이 포함되어서 4대보험을 제하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고 세금도 계산되어 들어오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통장에 100만원 입금시키고

따로 또 40만원 입급시켜요 (이건 차량유지비,주유비)

 

이해가 안가는게

왜 차량유지비,주유비는 급여 명세서에 표기 안하고

번거롭게 따로 입금을 시켜 주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본급이 80,  식대 10, 수당 30... 총 120에  세금띠고 100은 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근데 차량유지비, 주유비는 급여 명세서에 표기도 안돼고

따로 입금을 시켜요.

 

비과세 항목이라도 한도 금액이 넘어서서 세금 계산할때 계산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잡고 번거롭게 따로 입금을 시킬까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거로 급여라도 잡을 수 있지만

따로 입금시키는 건 회사 회계쪽에서 뭘로 경비를 잡는지 궁금해요.

 

수당으로 따로 잡는지.

 

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입금시키고

세금 계산에도 포함시키지 않는지...

 

 

 

IP : 58.78.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3.4.27 4:31 PM (58.78.xxx.62)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근데 어차피 기본급은 따로 잡히고 그외 식대나, 다른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고
    급여 명세서에도 표기하거든요?

    차량유지비,주유비만 포함 안시키고 따로 입금시키는게 영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퇴직금 계산 때문이라고 해도 어쨌든 기본급외에 수당이나 이런거 계산 다 들어갈텐데
    굳이 번거롭게 따로 입금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4대보험 때문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웃긴게 식대는 표기 하고 포함하면서
    차량유지비,유류비는 포함 안시키는 것도 이상하고.
    비과세 한도 금액 내도 아니고 어차피 초과되는터라...

    근로자입장에서는 연말정산때 소득은 다 잡히는데 세금은 급여명세서에 계산된 것만
    세금떼어서 나중에 따로 입금되는 건 세금 안떼어져서 연말정산때 소득세 계산 부담될 것도
    같은데..물론 큰 차이는 아니겠지만요.

  • 2. 소심녀
    '13.4.27 7:12 PM (124.54.xxx.147)

    그건 급여가 아니고 업무에 필요한 실경비개념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유류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경비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저희는 그 금액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영수증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을 해요. 만약에 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추가소득으로 잡히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하는대신, 그건 본인 소득으로 안잡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법인카드를 주고, 그 한도 만큼 쓰게 하는 것이 맞는데, 회사가 영수증 처리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조만간 법인카드를 주고 사용하는 걸로 바뀐다고는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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