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인데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급여랑
그외 급여를 따로따로 입금을 시켜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본급에 식대 수당등이 포함되어서 4대보험을 제하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되고 세금도 계산되어 들어오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통장에 100만원 입금시키고
따로 또 40만원 입급시켜요 (이건 차량유지비,주유비)
이해가 안가는게
왜 차량유지비,주유비는 급여 명세서에 표기 안하고
번거롭게 따로 입금을 시켜 주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기본급이 80, 식대 10, 수당 30... 총 120에 세금띠고 100은 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근데 차량유지비, 주유비는 급여 명세서에 표기도 안돼고
따로 입금을 시켜요.
비과세 항목이라도 한도 금액이 넘어서서 세금 계산할때 계산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왜 이렇게 잡고 번거롭게 따로 입금을 시킬까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거로 급여라도 잡을 수 있지만
따로 입금시키는 건 회사 회계쪽에서 뭘로 경비를 잡는지 궁금해요.
수당으로 따로 잡는지.
왜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입금시키고
세금 계산에도 포함시키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