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anuscript is eligible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even if an abstract or a preliminary version was published in a copyrighted conference proceedings.
여기서 copyrighted conference proceedings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카피라이티드 가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A manuscript is eligible for publication in the Journal even if an abstract or a preliminary version was published in a copyrighted conference proceedings.
여기서 copyrighted conference proceedings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카피라이티드 가 무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copyrighted conference proceedings ===> 논문의 초고가 학회발표회에 발표되었고, 그 지적소유권이 학회에 있다는 의미....
그럼 위의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 있는데 In this case, the manuscript should
represent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conference version.
이 경우 학회발표회에 발표된 거 보다 내용을 더 확장시켜서 글을 써서 저널에 내라는 거죠?
근데 발표하는 학회하고 저널하고 서로 다른 곳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 시각에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네요.
학회하고 저널하고 서로 상관없는 것은 성관없고
확장시켜야한다는 거는 만약 내용의 차이가 거의없으면 이른바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가 되니까요
네, 발표하는 학회하고 저널하고 다른 곳이라 학회에 발표한 같은 내용으로 다른 저널에 내면
그러면 이중게재에 해당 안 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했는데요, 윗 분 말대로 그러면 이중게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 내용을significant하게 차이를 두어야 둔 내용으로 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 얘기인거죠?
일반적으로 학회 발표회에 내는 초록(abstract)은 한 페이지도 안되죠. 그래서 정상적 논문을 쓰게되면 이 학회발표의 초록을 왕창 넘게 됩니다. 어떤 떄는 이 학회발표의 초록이 논문의 초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저널에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록을 쓴 저자(들)과 후에 논문을 쓴 저자들이 일부 또는 전부가 일치하면 누구도 표절시비걸지 않습니다.
그럼 학회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다른 저널에 그대로 게재해도 그게 중복 게재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건가요?
예, 그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