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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잘아시는분좀봐주세요

.. 조회수 : 797
작성일 : 2013-04-26 20:18:51
이혼하려는데 시댁이 법조인이많아요

전 외도 폭언에 대한증거가 동영상이나 녹음등 몇몇있고 그쪽은 저한테

살림못하고 지저분하다하는데 증거는없어요 나름 청소살림열심히하며 6년간살았어요

그쪽에서 자기들 법조인 많이아니까 재판걸면 가만안둔다고 까불지마라는데

(제가아는건 시아버지 도련님 스카이법대출신에 도련님은 로스쿨재학중 그 외

친인척 사이좋진않지만 법조계에 꽤 있다네요)

이런경우 제가먼저 조정신청 이나 소송하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아이는 그쪽이 경제력이좋아서 일단 보내고 이후에 대려오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꾸 협박식으로 말해서 답답해서요..녹음은 해뒀어요..제발 아시는분 답좀주세요....

IP : 39.7.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별똥별00
    '13.4.26 8:24 PM (180.64.xxx.211)

    그에 못지않는 좋은 변호사 사시면 되요.
    간단한 것을 뭘 걱정하세요.

    어차피 어려운일 시작하신걸
    힘내시기 바랍니다.

  • 2. 제제
    '13.4.26 10:24 PM (182.212.xxx.69)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혼 전문 악질변호사 만나세요.
    지인 보니 이래라 저래라 유리하게 이끌어주던데요.

  • 3. ...
    '13.4.27 3:39 AM (210.206.xxx.254)

    ㅎㅎ 시댁이 법조계에 누굴 아는건지 모르겠지만
    법대 나온 시아버님이니 로스쿨생 도련님이니 별 소용도없으니 걱정마시고 코웃음 한번 쳐주시고
    (전관이나 현직에 있지도 않은 주제들이 꼴갑떠네요)
    변호사.아무나.찾아가지마시고 꼭 이혼전문으로 잘하는사람으로 돈 많이써서 선임하세요.
    그럼 유리하게 잘.진행하실수있어요. 증거도 갖고계시니..

    그리고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거 맞지만
    외도에 폭언하는.아빠라면 아이 두고나오지 마시고
    아이.어리면.엄마에게 양육권 유리하니까 데리고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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